윤석열 “임대료 1/3 국가가 부담…예상 소요 재원 50조”
2022-01-11 11:12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1일 오전 서울 성동구 할아버지공장 카페에서 '진심, 변화, 책임' 신년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헤럴드경제=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정윤희·최은지 기자]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1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고통분담에 국가가 적극 나서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들을 구해내겠다”며 ‘임대료 나눔제’ 도입을 공약했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성동구 성수동 카페 할아버지공장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임대료를 임대인, 임차인, 국가가 1/3씩 나누어 분담하는 ‘임대료 나눔제’를 도입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생계형 임대인을 제외한 임대인도 고통 분담을 위해 임대료의 1/3을 삭감하고 그 중 20%는 세액공제로 정부가 돌려드릴 것”이라며 “임대인의 임대료 삭감의 나머지 손실분은 코로나가 종식된 이후 세액공제 등의 형태로 전액 보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임차인은 남은 임대료 2/3에 대해 금융대출 이후 상환금액에서 임대료와 공과금에 대해 절반을 면제하겠다”며 “나머지 부담은 국가가 정부 재정을 통해 분담하겠다”고 했다.

예상 소요 재원으로는 50조원 정도를 제시했다. 윤 후보는 “어차피 정부가 재정부담을 하는 것은 만기 이후에 면제해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3년에서 5년 이후에 순차 재정부담이 들어간다”며 “전체적으로 한 50조원 정도를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여당에서도 ’임대료 멈춤법‘ 도입을 시도했으나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는 질문에는 “임대료 나눔제는 제가 열흘 전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을 뵙고 한국형 급여보호 프로그램(PPP)을 발표했는데, 미국에서는 이미 실시하고 있는 것”이라며 “대출을 해주고 대출금을 임대료로 사용하는 경우 50%는 나중에 상환시 면제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제가 어려워서 공실도 많이 나는데 가격을 조금 할인해 주고, 그 부분을 정부가 또 보전해주고 이런 식으로 고통분담을 함께하는 차원”이라며 “그러나 영세 임대업자인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또 임대인에 대해서도 차후 세액공제라는 건 상당히 많은 보전이 된다. 세액공제로써 손실된 부분들을 순차적으로 돌려드리는 그런, 비상상황에서의 고통분담이라고 보시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이날 ‘임대료 나눔제’ 외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포스트 코로나 대응위원회’를 신설하고 ‘필수의료 국가책임제’를 도입하겠다고 제시했다. 또, 아기가 태어나면 1년간 월 100만원씩 지급하는 ‘전국민 부모급여 도입’, 저출생 문제를 담당한 신설 부처 설립 계획도 내놨다.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는 세제 개선과 규제완화, 민간주도 임대주택 공급, 청년 원가주택 30만호와 역세권 첫집 주택 20만호 건설 등을 공약했다. 아울러 ‘탄소중립 에너지전환 30년 계획’을 수립해 미래세대를 위한 에너지 정책 전환에 나서겠다고 했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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