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참사 방지법' 본회의 통과…해체공사 현장점검 의무화
2022-01-11 16:19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새해 첫 본회의에서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해체 공사 현장점검을 의무화하는 '광주참사 방지법'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허가권자의 해체 공사 현장 점검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공사 허가권자가 해체 공사 현장에 대한 현장 점검을 의무 실시토록 규정했다.

현장 점검 결과, 안전한 해체 공사가 진행되기 어렵다는 판단이 들 경우 허가권자는 작업 중지 등 필요한 조처를 할 수 있다.

아울러 사업자는 해체 계획서를 제출할 때 건축사·기술사에게 검토를 받고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시공 시 해체 계획서와 다른 공법을 적용하는 등 변경 사항이 생길 경우 허가권자로부터 별도의 변경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

처벌 조항도 신설·강화됐다.

건축물 해체·변경 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위로 받은 뒤 해체 작업을 실시할 경우와 해체공사 감리자의 시정 요청에 따르지 않거나 중지 요청을 받고도 작업을 계속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현행법은 이러한 위법 행위에 대해 1000만원 이하 과태료만 부과토록 규정돼있었다.

이 법안은 지난 5월 광주 철거건물 붕괴 참사를 계기로 발의됐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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