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평택 공사장, 인명사고 후 감리 재계약…국토부 “공공 감리 선정 추진”
2022-01-12 10:04


소방관 3명이 희생된 경기 평택시 물류센터 화재 현장에서 지난 10일 합동 감식을 앞두고 국토안전관리원이 구조 안전 점검을 하고 있다. [국토안전관리원 제공]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화재 진압 중이던 소방관 3명이 사망한 평택 물류센터 신축 공사장에서 2020년 인명 사고가 난 이후 기존 건설감리업체와 투입인력을 늘리는 재계약이 이뤄졌지만 사고를 막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 사고, 광주 화정동 신축 아파트 외벽 붕괴 사고 등 감리 소홀과 안전관리 미흡으로 인한 사고가 계속되자 정부는 대형 창고 등 영리 목적 건축물에 대해 민간 대신 공공이 직접 감리를 선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2일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 감리업체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 평택 냉동 물류센터 신축사업을 주관한 마스터투자운용은 지난해 초 감리업체 H사와 건설사업관리(CM) 및 감리용역 재계약을 체결했다.

2020년 1월 맺은 계약에 비해 계약금액을 8억6400만원에서 10억6400만원으로 2억원 증액하고, 투입인력을 61MM(Man Month)에서 83MM 수준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MM은 1개월에 투입되는 인력 수를 말한다.

2020년 2월부터 2022년 2월까지인 용역기간은 그대로였다. 이에 따라 재계약 전 비상주 형태로 근무하던 토목과 기계 부문 감리용역 인력이 상주 근무로 바뀌고 투입인력도 2~4배 늘어났다.

이 같은 재계약은 해당 공사장에서 2020년 12월 구조물 붕괴로 작업자 5명이 사상한 사고가 발생하고, 이듬해 2월 말 국토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 활동이 종료된 후 이뤄졌다. 당시 사고조사위는 부실 시공, 감리 미흡 등에 따른 ‘인재’라는 결론을 내렸다.

정부 지적 이후 재계약까지 했지만 또다시 같은 공사장에서 화재 사고까지 발생하면서 현장관리와 감리에 구멍이 뚫린 것 아니냐는 의문이 계속되는 상황이다. 일각에선 다음달 준공을 앞두고 공사기간을 무리하게 단축시키려다 화재 사고로까지 이어졌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공사 인·허가기관인 평택시청마저 2020년 인명 사고 이후 현장 안전관리와 관련한 감독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선 사고 이후 관리·감독이 강화됐다면 이번 화재 참사는 막을 수 있었다는 아쉬움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번 화재 사고에 대해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본부는 공사일지, 감리일지, 안전교육 시행 실적 등의 자료를 확보해 현장의 안전관리와 감리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전날 소방과 2차 합동 감식을 끝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식을 의뢰했다.

국토부는 부실 감리에 따른 사고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 부랴부랴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민간 건축감리 공공선정제 확대’ 추진이 그중 하나다.

국토부는 재발 방지대책을 묻는 전용기 의원의 질의에 “일정 규모 이상의 영리 목적 건축물(창고 등)은 민간 건축주가 선정하는 감리를 공공(지자체 또는 국토부)이 선정하도록 추진하고 있다”며 이달 중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개정안을 의원 입법으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건축법은 200㎡ 이하 소규모 건축물에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도록 돼 있지만 개정안은 이를 상주 감리 대상인 2층·2000㎡ 이상 규모의 창고 건설공사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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