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투표함 보관소에 CCTV 의무화… 선관위 대선 대책 발표
2022-01-12 15:3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가 우편투표함 보관소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해 투·개표 과정을 더욱 투명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또 딥페이크 영상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경우 딥페이크 영상임을 표시할 경우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이외에도 현수막 제한 최소화 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 범위를 넓히고 허위사실공표·비방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선 엄정 대응키로 했다.

중앙선관위는 12일 오후 시·도선관위 사무처장이 참석한 가운데 20대 대선과 제 8회 지방선거의 종합관리대책을 논의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새롭게 추가된 항목은 크게 4가지로 우편투표함 보관장소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선거현수막의 제한을 최소한으로 하며, 딥페이크 영상을 선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온라인 위법행위에 엄정 대응을 휘해 전국 18개팀 570명으로 구성된 ‘허위사실·비방 특별대응팀’을 운영한다는 내용 등이다.

중앙선관위는 정확하고 투명한 투·개표 관리를 위해 인력과 시설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효율적인 선거관리 체제를 구축 운영키로 했다. 특히 우편 투표함 보관장소에 CCTV를 설치해 24시간 투표함을 안전하게 관리토록했다. 또 장애유형별 맞춤형 선거정보를 제공하고 투표편의 물품 및 인력을 제공해 사회적 약자의 참정권을 보장키로 했다.

또 중앙선관위는 딥페이크 영상 등 과학기술 발달에 따른 새로운 선거운동 방법에 대한 운용기준도 마련했다. ‘딥페이크’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특정 인물의 얼굴을 실제처럼 보이게 만드는 기술이다. 만들어진 가상 인물이지만 실제와 흡사해 구분이 쉽지 않다는 특성이 있다. 중앙선관위는 다만 딥페이크 영상을 선거운동에 활용할 경우 딥페이크 영상임을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 딥페이크 영상 내용 중 허위사실이나 비방이 포함돼선 안된다.

중앙선관위는 또 현수막 등 시설물의 설치 및 게시는 국민 눈높이에 맞게 법상 명백하게 제한·금지되는 경우에 한해 최소한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중앙선관위는 또 지능형사이버선거범죄대응시스템 등 과학적 분석·조사기법을 적극 활용해 허위사실 공표 및 비방 등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지능형사이버선거범죄대응시스템’은 허위 사실·비방 키워드 등에 기반해 패턴 인식 및 유사성 분석 알고리즘에 따라 게시물을 자동 검색·분류하고 위법 가능성이 높은 순서로 게시물을 정렬해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다. 실제 선거에 이 시스템이 도입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앙선관위는 “3월 대선과 6월 지방선거에서도 철저한 방역대책을 마련해 안전한 선거환경을 조성키로 했다. 특히 보건당국과 협의해 특별사전투표소 설치, 자가격리자 투표 등 유권자의 참정권 보장 방안도 마련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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