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김건희 7시간 통화’…사전 기획, 저열한 정치공작”
2022-01-14 10:03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국민의힘은 14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녹음을 공개할 것으로 알려진 방송사를 놓고 "불법에 가담해 일부러 명절 직전 2주 연속 방송을 편성했다"며 "공영방송의 본분을 잃은 게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김 씨에 대한)정상적인 취재였다면 열린공감TV나 언론사 기자가 통화마다 취재 방향을 밝히며 질문을 하고, 녹취를 쓰려면 미리 고지를 해야 한다. 사전에 기획된 저열한 정치공작"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또 "방송법 제33조, 제100조, 방송심의 규정(제19조)에 의하면 사적 전화는 당사자 동의 없이 방송할 수 없다"며 "거짓으로 접근해 유도한 대화를 몰래 녹음한 파일은 헌법상 사생활보호원칙, 인격권에 위배되는 명백한 불법으로 언론 자유의 영역이 아니다"라고도 했다.

그는 김 씨 통화 녹취에 나선 이들을 향해선 "주제를 정해놓고 일부러 과격한 발언을 유도한 후 취재라고 한다니 부끄러운 행태"라며 "대한민국에 이렇게 취재하는 기자나 언론은 없을 것으로, 언론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처음부터 불법 녹음할 목적으로 거짓말을 해가며 김 씨에게 접근했고, 사적 대화를 가장해 첫 통화부터 마지막까지 몰래 녹음했다"며 "첫 만남에 기자라고 소개했다고 해 이런 방식을 정상적 취재로, 언론 자유의 보호 영역으로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한편 김 씨가 자신과의 7시간 통화 녹음을 공개할 것으로 알려진 방송사를 상대로 신청한 방송금지 가처분의 심문기일은 이날 진행된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박병태)는 이날 오전 11시 김 씨가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양측의 법률 대리인을 불러 의견을 들은 후 이르면 이날 중 결론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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