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청소년 숙박앱 불법예약·딥페이크 피해 방지 법안 발의
2022-01-14 14:35


[헤럴드경제=이상섭 기자] 배현진 국민의힘 최고위원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숙박 애플리케이션(앱) 예약시 성인인증을 의무화해 숙박업소가 청소년 범죄의 장소로 활용되는 것을 막고, 딥페이크 기술 악용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숙박업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성인인증을 의무화해 청소년 숙박 예약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최근 성인인증 절차 없이도 예약이 가능한 숙박 예약앱들이 나타나면서 청소년 범죄의 사각지대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 지난해 6월 남녀 10대 5명이 지적장애 여고생을 모텔에 가두고 오물을 뿌리는 등 집단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같은 해 12월에도 10대 남학생 5명이 무인 모텔에서 술을 마시고 내부 기물을 파손해 420만원의 피해 비용이 발생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초 발표한 숙박앱 가입 숙박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미성년자 혼숙 예약’이 49.6%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현행 ‘청소년 보호법’은 숙박업소를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로 지정해 청소년 출입을 금지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인공지능(AI) 기반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영상물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도 마련토록 했다. 당사자도 모른 채 자신의 얼굴과 음성이 포르노, 금융사기 등에 악용되는 등 딥페이스 영상물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구체적으로 딥페이크 기술이 적용된 영상물은 디지털 워터마크 표시를 의무화하고, 당사자의 의사와 다른 딥페이크 영상물은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배 의원은 “급격한 정보통신(ICT) 기술 발달에 따라 AI, 메타버스, 클라우드 등 일상생활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동시에 이를 악용하는 범죄 또한 함께 증가하고 있다”며 “발전하는 기술에 발맞춰 법·제도적 정비 또한 함께 이뤄져야 새로운 기술에 따른 피해자의 발생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yuni@heraldcorp.com



랭킹뉴스


COPYRIGHT ⓒ HERALD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