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건희 수원여대 면접 시간·장소까지 공개…野 ”면담 후 채용” 반박
2022-01-16 10:00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부인 김건희 씨.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수원여대 임용 과정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김 씨의 면접 시간과 장소, 접수번호까지 공개하며 “면접 없이 학과장과 면담을 통해 채용됐다”는 국민의힘 해명에 반박했다. 민주당은 “김 씨의 수원여대 임용이 공개채용이라는 수원여대 공식 답변, 서류심사결과표 등을 공개했음에도 국민의힘은 ‘교수추천을 받고 바로 위촉됐다’고 주장한다”라며 윤 후보가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선대위 현안대응 TF는 16일 “2007년 수원여대 겸임교원 채용 당시 교원 신규임용 규정, 김 씨 교수초빙지원서, 수원여대 교수초빙 면접대상자 명단, 면접안내 공지문 등 추가자료를 통해 수원여대 교원임용이 공개채용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수원여대가 제출한 김건희 씨의 교수초빙지원서에는 접수번호가 ‘2007-1-0015’이라고 기재돼있다. 당시 수원여대 교원 신규임용 시행세칙 제4조 제3항 제1호는 ‘지원자는 본 대학 홈페이지에 접속해 교수채용 지원서를 등록하고, 아래 제출서류를 우편으로 접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김 씨는 수원여대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교원 신규임용 지원서를 제출했고, 수원여대가 서류접수번호를 부여한 것으로 보인다.

또 수원여대가 제출한 ‘2007학년도 1학기 교수초빙 면접대상자 명단’과 ‘수원여자대학교 교수초빙 관련 1차 합격자 및 면접일정 안내문’에서도 김 씨가 공개채용 전형에 응시했다는 정황이 나타났다. 당시 수원여대 광고영상학과 면접대상자는 총 3명이었는데, 김 씨 외 면접대상자 2명은 2007년 1월 4일 오전 10시30분에 수원여대 인제캠퍼스에서 임용 면접을 치렀다.

한편, 수원여자대학교가 제출한 김건희 씨 겸임교원 지원서류에는 이력서뿐만 아니라, 경기대학교 등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 한국폴리텍대학교 등 강사 경력증명서, 한국게임산업협회 등 산업체 재직증명서 등 총 12장의 증빙서류가 포함돼있었다. 민주당은 이를 근거로 ‘공개채용이 아니었기 때문에 한 쪽짜리 이력서를 냈다’는 국민의힘의 해명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공개채용으로 알았다면 실제 수상·전시 경력을 모두 썼을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이 또한 거짓이라는 정황이 나왔다. 수원여대가 제출한 교원 신규임용 시행세칙 제5조 제2호 나목 평정기준에 따르면, 겸임 및 초빙교수는 임용심사 시 최종학력, 교육경력, 산업체근무경력, 산업체 근무경력 적합성 4가지 항목만 반영한다.

2006년 5월 시행세칙이 개정돼 2007년 김건희 씨가 수원여대 겸임교원에 지원할 당시에는 연구실적(수상 및 전시실적)이 평가 항목에서 제외됐다. 실제로 수원여대는 위 4가지 항목만을 평가하여 김건희 씨에게 17.5점을 부여했다. 수상·전시 경력과 공개채용 여부는 무관한 것이다.

민주당 현안대응TF의 홍기원 단장은 “당시 수원여대 채용공고, 임용규정, 면접공고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수원여대 겸임교원이 공개채용이라는 객관적 증거가 제시되어도 국민의힘은 막무가내식으로 김건희 씨가 교수추천으로 채용됐다고 해명하고있다”라며 “이는 당시 채용비리가 있었다는 것을 자백하는 것인데, 윤석열 후보의 허위사실 공표를 덮기위해 의도적으로 거짓 해명을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의힘은 채용비리 피해자들에게 사과는커녕 공채가 아니라고 경쟁자들을 유령취급하고 있는데, 국민의 힘은 김건희 씨를 추천한 교수를 밝히던지, 공개채용이 아니라는 근거를 제시하라”며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통해 윤석열 후보가 거짓 해명을 한 것이 밝혀졌으므로 윤석열 후보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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