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응 ‘재해안전팀’ 신설
2022-01-17 08:23


노량진 근대하수박스 공사현장 점검 중인 이창우(오른쪽) 구청장. [동작구 제공]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서울 동작구(구청장 이창우)가 27일부터 적용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전방위적 대응에 나섰다.

먼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 업무 총괄 조직으로 ‘재해안전팀’을 안전재난담당관 내 신설하여 17일부터 운영한다.

구는 2019년부터 재난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하는 ‘안전재난담당관’을 설치해 강화된 안전 관리를 추진해왔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지역 내 발생한 재해에 대해 보다 엄중한 책임의식이 지방정부에게 요구되는 만큼, 전담 팀을 신설해 중대재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취지이다.

‘재해안전팀’은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를 포함한 4명의 인원으로 구성된다. 이 조직은 ▷중대재해 대응 관리체계 및 민관협력체계 구축 ▷시설물 관리 전수조사 및 가이드라인 마련 ▷중대산업재해 종합대책 수립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사항 검토‧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 2월말까지 관내 공중이용시설물과 공사장의 안전보건관리 구축사항 점검에 나선다. 부서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공사·시설물의 위해 요소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이행사항을 꼼꼼하게 살펴 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동작구 안전재난담당관으로 하면 된다.

한편 구는 지난해부터 중대재해 대응 테스크포스(T/F)를 구축해 법 시행에 따른 준비에 만전을 기해왔다. 부서・동별 안전보건 관리감독자 141명을 선임해 사업장 내 위험성 평가를 시행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법률 이해 교육을 실시해 직원의 안전 역량을 강화했다. 안전보건 분야 관련 예산도 전년도 대비 43.3% 증액 편성해 안전관리와 사고예방을 위한 대응에 고삐를 당겼다.

이창우 동작구청장은 “구민과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최우선 책무”라며 “구민에게 안전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한 걸음 앞에서 위험요인을 살피고 빈틈없이 준비하겠다”고 했다.



greg@heraldcorp.com



랭킹뉴스


COPYRIGHT ⓒ HERALD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