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소리’ 측 “MBC, 조국·정경심 구속 부분 왜 뺐나” 불만
2022-01-17 09:46


16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 걸린 전광판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7시간 전화 통화' 내용을 다루는 MBC 프로그램 '스트레이트'가 방영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이른바 ‘김건희 통화 녹음 파일’ 원본을 MBC 스트레이트 방송에 제공한 유튜브 서울의소리 측은 17일 “김씨가 검찰권을 좌지우지했다는 그런 뉘앙스가 풍기는 대화를 MBC가 왜 뺐는지 묻고 싶다”며 전날 방송에 불만을 드러냈다.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는 이날 오전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대화 내용 중) ‘조국, 정경심 교수가 가만히 있었으면 구속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핵심”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방송에는 핵심 내용이 빠졌다는 것이다.

백 대표는 “그건 후보 검증 차원에서 그건 (법원에서) 가처분도 안 났을 텐데”라고 재차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조국·정경심 교수가 가만히 있지 않고 저항해서 구속까지 시켜버렸다는 뜻이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렇다. 우리 김어준 총수랑 뒤에서 막 떠들고 그래 가지고 구속시켰다 이런 얘기”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게 나가야 알 권리 차원에서 시청자의 요구를 충족해 주는 것이지 그걸 빼고 지금 엉뚱한 것만 틀어서 김건희 씨 좋은 화술을 전 국민이 듣고 제2의 국정농단이 일어날 수 있는 우려가 저는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백 대표는 이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서도 “(김건희 씨가) 과거 검찰총장 남편을 대신해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니냐”며 “부인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사실로 보고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로서 데미지를 주고 패널티를 줘야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씨가 통화한 이명수 기자를 회유했다는 점도 재차 문제 삼았다. 그는 “앞으로 공개되겠지만 녹취록 여러 군데서 이 기자를 회유하는 내용들이 있었다”며 “이미 이 기자는 김건희 씨 입장에서 내 사람이 됐다, 뭔 말을 해도 밖으로 새지 않는다(해서) 한동훈 얘기할 때 '이거 밖으로 새면 절대 안 돼'(라고 말했다) 이런 중요한 공인이 그런 얘기를 했을 때 그게 보호돼야 맞는지 법원이나 국민의힘에 제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백 대표는 법원이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던 부분에 대한 공개도 예고했다. 그는 “저는 옳으면 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서 언론사가 일을 해야지 사법을 공부한 판사가 언론전문가도 아니고 뭘 보고 판결하는지 오류가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든다”고 했다. 이어 “언론의 자유는 특별히 보호해주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데 이걸 법에서 규제해버리면 뭐냐. 나중에 보도 하고 문제가 있으면 어떤 사후에 법적 조치가 가는 게 맞다”고 녹취 관련 보도 강행 방침을 전했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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