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MBC, ‘김건희 녹취’ 방송 왜 했나…정치적 문제 될 일 없어”
2022-01-17 11:01


지난 16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 걸린 전광판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의 '7시간 전화 통화' 내용을 다루는 MBC 프로그램 '스트레이트'가 방영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측은 17일 MBC 시사 프로그램 ‘스트레이트’가 전날 김건희씨와 유튜브 매체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와 통화한 내용을 보도한 것을 놓고 “이 방송을 왜 했나, 이런 이유를 MBC에 묻고 싶다”고 말했다.

윤희석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상임공보특보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공영방송이 일요일 황금시간에 20분 넘게 내보낼만한 일이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공감대가 있으리라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특보는 “(전날 방송을 통해 공개된 김건희씨의 발언은) 기본적으로 사담이었고 크게 정치적으로 문제될 일이 있었을까 싶다”며 “어제 (방송된 내용에서) 누나, 동생하면서 오간 대화를 한번 보라. (이 기자가) ‘누나 나 거기 가면 얼마 줄 거야’ (라고 김씨에게 말했는데) 이런 얘기를 일반적인 기자와 취재원과의 관계에서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기자가) 처음부터 녹음을 하려고 전화했다고밖에 못 본다. 이건 누가 봐도 나중에 꼬투리 잡아서 제3자에게 공개하겠다, 이런 의도를 갖고 접근한 걸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어제 대화를 다 들어보신 분들은 이 통화를 했던 서울의소리 기자가 마치 대단한 공익을 위해서 대화를 공개한 걸로 보시겠나”고 반문했다.

이 기자가 김씨의 회사인 코바나컨텐츠에서 강의를 하고 김씨로부터 105만원을 받은 것과 관련해선 “단순한 선거운동 차원의 개입”이라며 “국가사무나 공무, 남편의 공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개입한 게 아니라 남편 선거에 당선되도록 하기 위한 활동을 하면서 나오는 것이다. 배우자로선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했다.

강의료 105만원을 지급한 것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가능성에 대해선 “회사 구성원을 동원해서 선거운동을 했는지 여부, (MBC에 제보한 서울의소리 기자가) 진짜 기자인지의 여부, 여러 가지가 다 종합적으로 판단이 돼야 법적 영역에 대해 저희가 얘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한 언론이 무속인 전모 씨가 국민의힘 선대본 조직본부 산하 네트워크본부의 상임고문을 맡아 업무 전반적으로 관여하고 있다고 보도한 것을 놓고선 “거론된 분은 선대본부 어떤 부문에서도 고문으로 임명된 바가 없고 무속인도 아니다”며 “다만 오을섭 네트워크위원회 위원장과 친분 때문에 몇 번 드나든 적은 있다”고 설명했다.



hwshi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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