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검사 등 '공무원 사칭죄' 28건…4년 내내 증가"
2022-01-18 10:42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최근 4년간 검사·판사·경찰·국정원 등 공무원을 사칭하는 사건이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2016~2021년 공무원 자격 사칭죄 발생 건수 현황'에 따르면 건수는 2018년 17건에서 2019년 24건, 2020년 26건에 이어 지난해에는 28건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전체 발생 건수는 147건이다.

경찰청은 사칭한 공무원 신분별 현황은 범죄통계 시스템상 집계되지 않는다고 했다.

공무원을 사칭해 직권을 행사하는 공무원 자격 사칭죄와 달리 공무원을 사칭하는 행위에 그칠 때 적용되는 관명 사칭죄는 경찰에서 별도 통계로 관리하지 않아 이에 대한 규모를 헤아리기 힘들다는 지적도 있다.

공무원 자격 사칭죄는 형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관명 사칭죄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태 의원은 "관명 사칭죄는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어 관련 범죄 확산을 예방하기에는 터무니 없이 부족하다"며 "권력기관 공무원을 사칭했을 때 처벌을 보다 강화하는 방안으로 개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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