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 “北인민군에 희생된 유족 배·보상해야” 개정안 발의
2022-01-18 10:52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전쟁 전후의 민간인 희생자 유족들에 대해 실질적 배·보상이 이뤄지도록 하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05~2010년 활동한 제1기 진실화해위원회를 통해 진실규명을 받은 희생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해 약 1억5000만원을 보상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북한 인민군 등 침략세력에 의해 희생된 유족들은 가해주체가 북한이라는 이유로 패소해 아무런 배상을 받지 못했다는 게 김 의원실의 설명이다.

가해자가 북한인 만큼, 북한에 보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게 이유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실은 "결과적으로 침략 세력을 도와 부역을 했더라도 대한민국 군·경에 의해 처벌된 자의 유족은 보상대상이 되고, 북한 인민군에 맞서다 희생된 민간인 희생자는 현실적으로 보상 받을 방법이 없는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한국전쟁 관련 희생자에 대한 개념 명시 ▷한국전쟁 희생자에 대한 보상 근거와 절차규정 마련 ▷희생자의 부역 행위 조사 의무화 등을 담았다.

김 의원은 "전쟁 피해자이자 침략세력에 대항해 나라를 지킨 대한민국 군·경을 직간접적 가해자로 부각하는 것은 심각한 역사 왜곡이자 배·보상 제도의 미비로 발생한 비극"이라고 했다.

김 의원 등 여야 의원 8명은 오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진실규명 결정 후 배·보상 필요성에 관한 국회 토론회'도 열 예정이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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