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진은 보정” 알려야...SNS여신들 큰일났네
2022-01-25 06:49


사진은 기사와 무관 [123rf]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소셜미디어(SNS)에 제품 광고시 ‘#협찬’ 등 표시가 의무인 것처럼, 영국에서 몸매가 보정된 사진에 포토샵을 거친 사실을 명시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돼 화제를 모으고 있다.

24일 영국 BBC 등에 따르면 보수당 하원 의원인 루크 에번스 박사는 12일(현지시간) ‘디지털상 변형된 신체 이미지’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인플루언서들이 광고용 게시물을 올릴 경우 보정된 사진에 대한 정직하게 표기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사 출신인 에반스 의원은 “인플루언서들이 사진 편집에 솔직할 필요가 있다”면서 “사람들이 ‘완벽한 셀카’를 찍기 위한 경쟁에 사로잡혀 있고, 이는 정신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운동을 하든 간에 종종 ‘화면에서 보는 몸’을 얻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영국에서는 125만명이 섭식장애를 갖고 있는 것으로 추정될 정도로 신체 이미지를 걱정하는 사람들의 수가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실제 영국 국민 보건 서비스(NHS)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만 17세 이하 청소년의 신체 이형증과 섭식장애 진단률은 41%나 상승했다. 외부 활동이 제한되고 SNS 사용이 늘면서 ‘포토샵’을 거친 타인의 사진과 실제 자신의 모습 사이에서 느끼는 괴리감이 질환으로 이어진 것이다.

에반스 의원은 “단순히 결혼식 사진을 수정하거나 사진의 적목 현상을 없애는 행위에 대한 것이 아니라, 중요하고 광범위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과 상업적인 의도를 가진 사람들을 목표로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말 그대로 디지털 조작 없이는 불가능한 몸보다는 보디 포지티브(내 몸 긍정주의)를 지향하는 사회를 조성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미 노르웨이는 지난해 인플루언서들이 기업 지원을 받아 SNS 콘텐츠를 제작할 경우 포토샵, 어플 등을 거쳤음을 명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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