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증거보전신청
2022-01-26 10:39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지난해 12월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 발표를 위해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대한 증거보전을 법원에 신청키로 했다. 강 의원은 관련 의혹 제기로 국민의힘으로부터 고발당했는데 추후 법정 다툼을 위한 예비절차로 김씨 주식계좌에 대한 증거보전을 신청키로 한 것이다.

강 의원은 2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측이 고발한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죄 등이 성립하려면 김건희씨의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제 주장이 허위라는 점, 즉, 김건희씨가 주가조작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는 점이 전제돼야 한다”며 “(저는) 제 무혐의와 결백을 밝히기 위해 김건희씨의 주가조작 가담 여부에 대해 그 진위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는 법률상 당사자성을 취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법정에서 진실을 가려보겠다는 국민의힘의 조치를 환영한다”며 “주가조작 사건 당시 김건희씨는 도이치모터스 전체 주식(약 1900만주)의 4.2%, 일일거래량의 절반에 육박하는 82만주를 보유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공신력 있는 언론을 통해 보도된 내용”이라며 “김건희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한 열쇠를 쥐고 있는 핵심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강득구 의원실은 증거보전신청이 가능해진 것은 국민의힘에 의해 강 의원이 피고발돼 계좌 공개를 요청할 수 있는 ‘당사자성’을 얻게 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은 판사에게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은 전날 강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및 후보자비방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대검에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접수했다. 강 의원은 앞서 김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핵심인물인 A씨와 공모공동정범 관계일 수 있다고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강 의원은 또 “김건희씨가 정당한 사유없이 (검찰에) 불출석하는 경우 체포영장 발부 등 강제구인을 통한 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강득구 의원실은 국민의힘이 고발한 사건은 담당 관할 법원이 결정된 후 강 의원이 증거보전 신청을 하면 통상 2주 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이 증거보전을 신청한 김씨의 주식계좌는 김씨 명의의 신한증권계좌 등이며 기간은 2009년 5월부터 2011년 11월까지다. 이 기간 중 김씨는 도이치모터스 주식 24만8000주를 장외매수했고, 경찰의 내사보고서에서도 이 기간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이 이뤄진 기간으로 명시한 바 있다.

강 의원은 “제 주장이 허위가 아니라는 점이 확인된다면, 마땅히 고발인측은 그에 따른 무고죄라는 법률상 책임도 부담해야 할 것”이라며 “법정에서 진실을 가려보겠다는 국민의힘의 조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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