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檢·李,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제보자 죽음 진실 밝혀야”
2022-01-26 10:59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국회사진기자단]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제보자 이병철씨의 사망과 관련해 “검찰은 안타까운 죽음의 근본적 원인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여당 대선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밝히려던 이병철씨가 세상을 떠난지 보름이 지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분은 여당의 30년 열성 당원이었다고 하니, 공개적으로 (변호사비 대납 의혹) 문제를 제기했을 때는 그만한 이유와 근거가 있었을 것”이라며 “여당 경선 때도 변호사비 대납 의혹 문제로 후보 간 논쟁이 있었지만, 진실이 계속 오리무중인 상태에서 관련된 한 분이 아까운 목숨을 잃게 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병철씨의 죽음에 대해 여러 의혹이 제기되지만, 저는 명확한 물증 없는 음모론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하지만 그분이 왜 죽음에 이르렀는지에 대해 근본적 원인을 생각해봤다”고 덧붙였다.

안 후보는 “자신이 금전적, 정신적으로 막대한 손해를 볼 것을 감수하고 변호사비 대납 녹취록을 공익 제보했지만, 오히려 자신이 사기꾼으로 몰리고, 검찰수사는 석 달이 지나도록 감감무소식이니 얼마나 억울하고 억장이 무너졌겠나”며 “그래서 검찰이 빨리 진실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또, 이 후보를 겨냥해 “섭섭하실지도 모르겠지만, 공직 후보자는 의혹이 있으면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힐 의무가 있고, 의혹은 빨리 털어내는 것이 후보 자신을 위해서도 도음이 된다”고 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페이스북 일부 캡처.

그는 “‘깨시연(깨어있는시민연대당)’이라는 여당 성향 단체에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고발한 지 석 달이 지났지만 이를 수사하는 수원지방검찰청은 아직까지 수사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어려운 특수 수사가 아니라, 숫자만 대조해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간단한 수사인데도 말이다”라며 “당초, 깨시연은 대검찰청에 고발했고 대검은 수원지검에 내려보내 수사하도록 했는데, 수원지검 수사지휘부 구성원들을 보니 공정성 측면에서 충분히 의혹을 살 수 있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정도면 지검장과 담당 부장검사를 교체하든지, 아니면 담당 수사청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이 상식”이라며 “선거철이라고 여당 후보의 눈치를 보며 수사 진행과 결과 발표를 지연시키는 것은 검찰 스스로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안 후보는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 대통령 후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는 없다”며 “검찰은 즉시 수사 결과를 발표해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고, 진실은 숨길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이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이씨는 지난 12일 서울 양천구의 한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씨는 지난 2018년 이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재판을 받을 당시 선임된 모 변호사에게 수임료로 현금 3억원과 20억원 상당의 주식을 지급했고 이를 기업이 대납하도록 했다는 의혹을 처음 제기한 인물이다.



hwshin@heraldcorp.com



랭킹뉴스


COPYRIGHT ⓒ HERALD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