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法 ‘양자토론 불가’ 사필귀정…4자토론 추진”
2022-01-26 16:17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26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린 국민의당 대선필승 전국결의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26일 법원이 양자 TV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것을 놓고 “한마디로 사필귀정”이라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향해 국민 앞에 즉각 사과하고 4자 토론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측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측 모두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다자토론 협상 의지를 내비쳤다.

안 후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 반기문재단에서 반기문 전 유엔(UN) 사무총잔을 만난 후 기자들과 만나 “기득권 정치에 담합정치, 구태정치가 국민들이 심판할 것을 법원이 발표한 것 아니겠나”며 이같이 밝혔다.

이태규 국민의당 총괄선거대책본부장 역시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리며 법원 판결에 대한 안 후보의 입장을 밝혀드린다”며 입장문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입장문을 통해 “사회적 공기인 방송을 기득권 양당이 야합하여 독점함으로써 선거에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 했던 정치적 담합에 대한 국민적 평가와 심판이 법원을 통해 내려졌다”며 “저 안철수를 빼고 두 당의 후보만 토론하겠다는 기득권 양당의 담합, 불공정, 비상식에 국민적 일침이 가해졌다”고 했다.

이어 “이번 판결을 계기로 선거는 물론 우리 사회 곳곳의 불공정 담합 요소들을 찾아 청산해야 한다”며 “우리 사회의 모든 반칙과 특권, 불공정, 기득권을 완전히 추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태규 국민의당 총괄선대본부장이 지난 19일 서울서부지법에 지상파 3사에 대한 대통령후보 초청토론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안 후보는 “이번 판결은 저 안철수가 기득권 정당들의 담합을 막은 정치적 승리 이전에 다시는 불공정 담합이 통용되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국민적 합의라고 생각한다”며 “오늘 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가는 희망의 이정표가 되기를 바라면서 두 당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고 밝혔다.

먼저, “오늘 법원 판결로 양자 담합 토론은 잘못된 정치 행위로 드러난 만큼 두 당은 국민 앞에 즉각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그는 또, “대통령 후보로서 누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을 갖추고 있는지, 누가 격변하는 세계 흐름 속에 제대로 된 국가 비전과 전략, 정책 대안을 갖고 있는지를 가리는 4자 TV토론을 즉시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안 후보는 “대통령 후보들은 각자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지, 무엇을 고치고 무엇을 바꿀 것인지,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등을 포함한 자신의 비전과 구상을 서로 토론하며 국민들께 판단을 구할 의무가 있다”며 “공직선거법 규정과 기준에 의거한 저의 다자토론 제안을 거부할 명분과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같은 법원의 판결에 이 후보 측은 입장문을 통해 “지상파 양자토론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이 후보는 이미 다자토론의 성사와 참여 입장을 밝혔다”고 했다.

이어 “법원의 판단이 나온 만큼, 지상파 방송사들의 다자토론 주관에 대한 긍정적 입장을 기대한다”며 “빠른 시일 내에 다자토론이 성사되길 기대하며, 이 후보는 다자토론에 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후보 측 역시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며 “윤 후보와 국민의힘은 다자토론도 관계없다. 여야 협상을 개시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hwshi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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