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음식물 쓰레기 분쇄기 설치” 尹 대선 공약 비판
2022-01-28 17:30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음식물 쓰레기 분쇄기를 신축 건물마다 설치하겠다”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공약을 두고 국내 시민환경단체들이 일제히 “무지하거나 부적절한 공약”이라며 비판에 나섰다.

환경정의와 환경보호실천본부를 비롯한 국내 100개 전국시민환경단체 일동은 지난 27일 “윤 후보의 ‘신축 건물에 분쇄기(디스포저) 설치로 음식물쓰레기 감축’ 공약은 지극히 무지하거나 부적절한 공약”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음식물 쓰레기 분쇄기 사용은 이명박 정부 때 이뤄진 부분적 허용으로도 하수처리장의 하수처리 용량으로 감당할 수 없어 하수처리시설의 BOD가 최대 300mg/L까지 치솟는 등 하수관이 막히거나 역류해 해마다 유지‧관리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각 가정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분쇄해서 바로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면 거의 100% 가동이 아예 멈춰버리거나 정화를 못하고 그대로 강이나 바다로 흘러들어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질오염 가중으로 생태계 파괴가 심화된다는 우려를 강조한 단체들은 “아파트 공동회수 처리방식인 경우에도, 시범사업 지역인 안산의 한 아파트의 경우, 미설치 지역에 비해 BOD가 평균 32.3%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수질오염에 영향이 크다는 것이 밝혀졌다”라며 “하수도법에는 디스포저를 불법으로 제조·수입·판매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후보의 음식물 쓰레기 분쇄기 싱크대 설치는 무리한 법률적 개정을 강행해야 한다”고 했다.

또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히려 오물분쇄기 사용을 원천 금지하는 하수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을 정도”라며 “각 가정 싱크대에 음식물쓰레기 갈아서 수집용기에 보관하려면 건물에 음식물쓰레기 배출하는 배관을 설치해야하고, 신도시를 지을 때 처음부터 음식물 파쇄기를 염두에 두고 하수처리장과 하수관거를 설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환경단체들은 “법도 바꾸고, 기본 건물이나 주택 보수(기존 아파트 구조 변경은 불가능)에 따른 비용은 생각하지 않는 무지한 공약은 중단돼야 한다”라며 “윤 후보의 대부분의 공약이 민간업자의 배를 불리는 공약, 국토의 대자연인 강과하천을 유린하고 국민의 안전, 국가안보와 평화를 헤치는 공약만 난무하고 있다”고 했다.

“과거 이명박 정부의 환경공약이 일회용 종이컵 사용 허용과 음식물 쓰레기 분쇄기 설치였다”고 언급한 이들은 “윤 후보의 ‘음식물 쓰레기 분쇄기 전면 허용 공약’은 강하천, 바다를 망치는 제2의 4대강 재앙 공약이 될 수도 있다”라며 “음식물 쓰레기 분쇄기 설치 공약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osyoo@heraldcorp.com



랭킹뉴스


COPYRIGHT ⓒ HERALD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