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작 20m 운전했는데…대학생 법정구속된 사연
2022-01-31 08:01


[123rf]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술에 취해 20m구간을 운전한 20대 대학생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초범인데다 짧은 운전거리였지만 재판부는 ‘재범 위험성’을 이유로 법정구속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22단독(부장 박민우)는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김씨는 2020년 6월 13일 새벽4시께 광주시 광산구 인근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다른 주점까지 약 20m를 음주운전해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을 상회하는 0.134%였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줄지 않고, 일반 국민의 법 감정이 변하여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 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 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초범인 김씨는 법정구속을 면치 못했다. 재판부가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해서다. 현행법 상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이 가능하단 조항에 근거했다. 다만 운전거리가 길지 않은 점, 나이, 범행 동기 등이 참작됐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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