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배드파더스’ 양육비, 정부가 선지급…최종면접자 자율 피드백 의무화”
2022-02-04 10:23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유튜브 캡처.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4일 ‘배드파더스(법적 양육비를 악의적으로 미지급하는 부모)’의 양육비 미지급 건에 대한 정부의 선지급과 최종면접자에 대한 자율 피드백 의무화를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스물한 번째와 스물두 번째 ‘59초 쇼츠’ 영상을 유튜브에 공개했다.

스물한 번째 쇼츠 공약은 ‘배드파더스 양육비 정부 선지급’이다. 배드파더스의 신상 공개를 포함해 양육비 미지급 건에 대해 정부가 피해자에 선지급하고, 이후 배드파더스에게 추징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는 “민간에서 ‘배드파더스 신상공개’를 통해 3년간 900건에 가까운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는 등 효과를 거뒀으나, 지난해 12월 2심에서 ‘공익적 목적보다 비방의 목적이 더 크다’는 사유로 유죄 판결을 받은 상황”이라며 “상기 판례가 나온 직후, 윤 후보는 앞으로 정부가 합법적으로 배드파더스 신상공개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으나, 단순 신상공개만으로는 피해자가 당장의 생계를 보장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번 공약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스물두 번째 쇼츠 공약은 ‘최종면접자 자율 피드백 의무화’다. 구직자가 공공기관이나 기업 채용 과정에서 최종 단계에서 탈락했을 때, 피드백을 원하는 사람에 한해 구인 기관에서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정책본부는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사람인’이 지난 2020년 구직자 1577명을 대상으로 ‘탈락 사유 피드백’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83.3%가 ‘탈락 사유 피드백’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구직자가 탈락 사유를 파악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피드백 형식은 구인 기관의 자율에 맡기고 요청 지원자에 한해 피드백을 제공해 채용 과정에서 구인기관과 구직자 간 배려와 발전을 추구하고자 한다”고 부연했다.

윤 후보는 지난달 8일부터 20편이 넘는 ‘59초 쇼츠’로 생활밀착형 공약을 공개하고 있다. 앞서 ‘59초 쇼츠’를 통해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비용 확대 지원’, ‘스쿨폴리스 제도 개편’, ‘희귀질환 건보적용 확대’ 등을 약속했다.



hwshi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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