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푸들학대범 신상공개 청원에 '불가'
2022-02-04 14:15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청와대가 4일 푸들 학대범에 대한 신상공개를 요청하는 국민청원에 불가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청와대는 이날 김종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을 통해 "신상공개는 현행 법령상 살인, 강도, 강간 등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범죄’를 대상으로 해 이번 사건은 해당되지 않는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청원인은 국민청원을 통해 푸들 등 반려견을 입양해 학대하고 죽인 피의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신상공개를 요구했다. 이 청원에는 21만여명이 동의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30일 사건을 접수한 뒤 12월 2일 피의자를 긴급 체포, 조사를 통해 범행을 자백 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푸들 20여 마리를 순차로 입양해 죽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재 피의자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상태다.

김 차관은 "우리 정부는 임기 초부터 사회적 요구에 맞춰 동물학대 처벌강화, 동물보호 관련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 현재 동물보호 관련 중요한 제도 개선안이 담긴 정부 법안도 국회에 계류돼 있는 만큼,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 차관은 "동물을 학대해 죽게 한 경우 ‘동물보호법’ 처벌조항이 이전까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던 것을 2018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2021년 2월 이를 다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또 "물론 법조항 강화와 달리 실제 처벌은 낮은 수준에 머문다는 지적도 알고 있다"며 "정부는 동물학대 범죄에 대해 사회적 눈높이에 맞는 법원 판결을 위해 대법원 양형위원회와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특히 김 차관은 "지난해 10월 1일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역시 국회 논의를 앞두고 있다"며 "그동안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이나 동물피해에 대한 배상이 충분하지 않은 근본에는 우리의 법체계상 동물이 물건으로 취급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는 조항이 신설될 경우 동물학대 처벌 등이 강화되고 동물과 사람을 막론하고 생명을 보다 존중하는 사회적 공존범위를 넓히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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