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김혜경 과잉 의전?...의전 자체가 불법”
2022-02-04 14:25


[연합]

[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원희룡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부인 김혜경씨에 대한 의전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원 본부장은 지난 3일 CBS라디오 한판승부에서 진행자가 김씨의 ‘과잉 의전’ 논란에 대한 입장을 묻자 원 본부장은 “용어부터 정리해야 한다”며 “과잉 의전이라면 적정 의전이 있는데 그걸 과잉했다는 것이다. 의전 자체가 불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이 지사 부인의 일시적인 일을 수행해도 업무 위반인데 아예 전담 비서를 갖다 붙였다”며 “과잉 의전이 아니라 불법 의전이고 갑질 의전”이라고 지적했다.

전날 이 후보가 김씨의 의전 논란 및 경기도청 비서실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과 관련해 “경기도 재직 당시 근무하던 직원의 일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선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혔다”고 했다.

원 본부장은 “직원의 일로 심려를 끼쳐드렸다? 배씨가 무슨 잘못이 있나.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라며 “불법으로 비서를 임명한 다음 거기에다가 불법으로 업무를 부과하고, 카드 줘서 바꿔치기하게 하고, 폐경기에 먹는 약을 대신 타오게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전체가 지사와 사모님이 한 건데 무슨 직원의 일로 심려를 끼치냐. 완전히 유체이탈 화법”이라며 “자기네 몸통은 빠진 채 심부름한 하수인들에 대해서 감독을 못 했으니 감사를 하겠다는 것이냐”고 했다.

그러면서 “공익제보자가 8개월 치 통화 내역을 공개하면서 하나하나씩 터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갈 길이 구만리”라고 말했다.



husn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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