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격리자 대선 투표, 당일 오후 6시∼7시 30분까지 한다
2022-02-10 18:58


[사진=중앙방역대책본부는 10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5만4122명 늘어 누적 118만5361명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 코로나19 확진·격리자는 3월9일 대선 투표 당일 오후 6시~7시30분까지 투표할 수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방역 당국이 확인한 확진·격리자에 한해 3월9일 오후 6시부터 7시 30분 사이 거주지 인근 지정 투표소를 찾아 현장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전에 방역당국으로부터 '임시 외출' 허가를 받아야 하며, 오후 7시 30분 이전에 투표장에 도착해 번호표를 수령해야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유권자의 투표는 오후 6시에 마감되지만, 확진·격리자들은 참정권 보장을 위해 투표마감 시간을 1시간 30분 늦추는 것이다. 일반 유권자는 오후 6시~7시30분에 투표할 수 없다.

당초 여야는 투표시간을 3시간 연장하는 방안을 마련했으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인력 사정과 비용 문제 등을 고려해 조정했다.

개정안에는 정부와 지자체의 교통편의 제공 의무를 명문화하고, 특히 농산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자·장애인·임산부 등 교통 약자인 격리자들은 오후 6시 이전 낮 시간대에도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확진·격리자도 거소투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거소·선상투표 신고방법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추가해 편의성을 높이도록 했다. 다만 인터넷 신고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 이번 대선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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