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자가 하필 행안위원장… 서영교 신고로 피싱범 잡혔다
2022-02-11 14:54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행안위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강원자치도 설치에 관한 입법공청회가 진행됐다. [연합]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 갑)의 신고 덕분에 보이스피싱 범인이 검거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 위원장은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위장수사 허용 등 제도를 보완한 특별법 개정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11일 국회 등에 따르면 서 위원장은 지난 5일 ‘엄마 나 핸드폰 고장나서 수리 맡겼어 여기로 회답해줘’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모르는 전화번호로 왔으나 혹여 자식이 보낸 것인지 의심이 됐다. 다만 최근 ‘엄마 나 폰 고장’ 메시지를 통한 피싱범이 많다는 점을 기억하고 경찰에 해당 전화번호를 넘겼다. 서 의원은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 행안위는 경찰청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다.

경찰은 서 의원 등으로부터 신고받은 전화번호를 역추적해 지난 9일 메신저 피싱범 중간관리책을 현장에서 체포했다. 해당 피싱범은 중계기 관리 운용책으로, 그는 메신저 피싱 범행에 이용한 다수의 대포폰과 함께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범인 검거는 서 의원이 경찰에 넘긴 휴대전화 번호에 대한 위치추적 덕분에 가능했다.

서 위원장은 “그동안 간접적으로만 알고 있었던 가족사칭 문자를 내가 직접 받아보니 자칫하면 속겠구나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앞으로 행정안전위원장으로서 피해사례를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리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범죄자들을 모두 발본색원 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고 말했다.

서영교 의원실은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보이스범죄 방지를 위해 범죄자 신상공개, 위장수사 허용, 신고자 신변보호, 신고포상금 지급 등의 내용이 담긴 특별법 도입을 추진 중이다.

한편 지난 10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각종 피싱 사건은 모두 20만건을 넘고 있으며 그 피해액은 2조4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된다.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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