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건희 주가조작 은폐 ‘허위사실 공표’ 윤석열 등 檢 고발
2022-02-11 15:35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와 관련해 윤 후보 등 7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윤 후보 등이 김씨가 주가 조작기간에 주식거래를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는데 검찰 수사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며 사실상 주가 조작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다.

민주당은 11일 윤 후보와 국민의힘 관계자 7명을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에는 양부남 민주당 선대위 국민검증법률지원단장을 비롯해 김영진 사무총장과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 서영교 국회 행안위원장, 박주민 국회 법사위 간사 등이 함께했다.

민주당은 고발장에서 윤 후보가 지난해 12월 14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신한은행 계좌로 도이치모터스 주식 사고 판 게 며칠에 불과, 수천만 손해 보고 팔아”라고 말한 발언은 명백하게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윤 후보의 발언은 김씨가 지난 2010년 5월 이후에는 주식거래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인데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윤 후보의 발언은 거짓말이고 심지어 김씨의 주가 조작을 은폐하기 위한 발언이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윤 후보가 김씨 배우자로서 김씨의 주가 조작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도 주가 조작을 의도적으로 은폐하기 위해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이번에 이양수, 김재원, 최지현, 김병민, 전주혜, 최지현, 최은석 등 국민의힘 관계자도 고발됐는데 이들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후에 논평 또는 기자회견을 실시해야 했음에도 윤 후보의 전언에만 의존해 윤 후보와의 묵시적인 의사연락을 통해 공모해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 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게재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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