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 “사망 신고 두달 두달” 녹취록 … 與 “남편 사망 위조”
2022-02-15 07:31


요양병원을 불법 개설해 요양급여를 타 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장모 최은순씨가 25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밖으로 나서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상속세를 내지 않기 위해 남편의 사망신고 시점을 늦췄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은순씨가 과거 지인들과 “사망신고 두달 두달”이라고 말했던 녹취록이 추가 공개됐다. 최씨가 남편의 사망 신고를 늦춘 것이 문제가 있는 일이라는 것을 최씨 본인도 알고 있었을 개연성이 높은 정황 증거라는 것이 여권측 주장이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5일 언론에 공개한 녹취록 보도자료에서 “윤 후보 처가에서 벌어진 사망일 조작은 단순 실수나 신고 지연이 아니라 상속세 탈루를 위한 의도적인 사망날짜 위조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이 이날 공개한 녹취록에 등장하는 인물은 윤 후보의 장모 최씨와, 최씨와 과거 동업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김충식씨, 그리고 최씨의 친인척 등 3명이다.

이 녹취록은 지난 2008년 11월 속기사무소를 통해 녹취를 푼 것으로, 해당 대화에서 최씨는 ‘남편의 사망신고를 두 달 늦게 했다’고 말하면서 “그것도 김 아무개가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녹취록에는 장모 최은순씨의 오랜 동업자인 김충식씨가 ‘21년 된 거’ ‘법적인 효력은 없어’라고 말함으로써, 공소시효가 지났을 뿐 해당 토지 매매에 위법성이 있었음이 대화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상속세 탈루를 위한 사망일자 조작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최은순씨가 실토한 녹취록만 있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업자 김 씨는 열린공감TV 인터뷰에서 이미 최 씨의 불법행위를 증언한 바 있다”며 “학력, 경력 위조로도 모자라 돈을 위해 사망일자까지 조작하는 윤 후보 처가의 엽기적인 행태는 어떤 현란한 기술로도 가릴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강 의원은 전날 최씨의 남편 사망진단서 상 사망일자는 1987년 9월 24일인데 반해, 말소등본 상의 사망일은 1987년 11월 24일로 기록돼 있다며 사망 날짜 위조 이유가 상속세 포탈을 위한 것이라 주장했다. 남편이 보유했던 토지는 남편 사망 신고가 유예된 기간 중 매각돼, 4억원 가량의 상속세를 내지 않았다는 것이 강 의원측 주장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또 막무가내 네거티브 보도자료를 냈다. 의혹이라며 제기한 내용 자체도 모순이다. 부동산을 매각하면 매각대금이 입금된다. 부동산으로 보유하나 예금으로 보유하나 상속세에 차이가 없다. 근거 없이 아무렇게나 추정하여 상속세 포탈 운운하는 것은 거짓 네거티브다. 내로남불도 이런 내로남불이 없다”고 주장했다.


[강득구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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