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선 캠프, 중대재해법 ‘비상’… 사고시 후보 처벌 우려도
2022-02-17 10:25


16일 오전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천안동남경찰서에서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이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 유세용 버스를 합동 감식하고 있다. 전날 오후 천안 시내 도로에 주차된 이 버스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해 버스 운전기사와 선거운동원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여야 선거 캠프에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경계령이 떨어졌다. 선거 유세 운동 과정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할 경우 관련 계약의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대선 후보가 직접 처벌 받을 수 있어서다. 더불어민주당은 유세 메뉴얼 재점검에 들어갔고, 국민의힘도 영향 최소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각 대선캠프에 중대재해법이 안전 이슈로 등장한 것은 지난 15일 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선거운동을 돕던 후보 홍보차량에서 운동원 2명이 일산화탄소 가스에 중독돼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중대재해법은 지난 1월 27일 첫 시행에 들어갔는데, 이 때문에 이번 대선은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첫 대선이다.

중대재해법은 원청의 관리·감독 책임을 강하게 묻는다. 국민의당 사망 사고와 관련해선 노동계에선 국민의당을 원청으로 전세 버스 회사를 하청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원·하청 관계가 성립되면, 국민의당은 물론이고 안 후보 본인 역시 처벌 가능성이 제기된다. 중대재해법은 경영책임자를 1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자칫 안 후보의 징역 가능성도 열려 있는 셈이다. 다만 고용노동부측은 이번 사고 법 적용에 기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지, 중대재해법을 적용할지에 대해서는 확정치 못하고 있다.

비상이 걸린 것은 여타 대선 캠프 역시 마찬가지다. 특히 유세차 관리가 큰 고민이다. 유세차는 대부분 임대 계약을 맺고 구조물·홍보물 설치 등을 한 뒤 사용하게 되는데, 선거운동상 돌발 변수들이 많고 지역별·상황별 운용 계획이 다 달라 언제든 사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각 선거 캠프의 최대 고민거리다. 민주당이 운용하는 유세차는 모두 306대고, 국민의힘 역시 전국에 299대의 유세차를 선거 운동 기간 중 사용한다.

김민기 민주당 중앙유세단장은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국민의당 사고 이후 차량내 소화기 설치, LED 간판 및 발전기 사용 상황 등에 대해 일제 점검을 다시 했다”며 “100페이지에 이르는 유세 매뉴얼도 다시한번 점검하고 현장에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 지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유세본부장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라서 법 저촉 가능성에 대해 다시 한번 점검을 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측은 “유세 현장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안전 교육을 이미 마친 상태”라고 설명했다.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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