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의원, 선거법 위반 1심 벌금 80만원… 의원직 유지형
2022-02-17 18:57


윤상협 국회의원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국민의힘 윤상현(60) 의원이 지난 2020년 4·15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1심 재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함바(건설현장 간이식당) 브로커 유상봉(76) 씨 등과 관련한 이른바 ‘총선 공작’ 의혹과 관련, 윤 의원은 무죄를 선고받아 당선 무효형을 피하게 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17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윤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 씨와 윤 의원의 전 보좌관 A(55) 씨에게는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공범 7명은 징역 1년∼징역 2년6개월이나 벌금 500만원을, 나머지 피고인 1명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윤 의원이 4·15 총선 이후 같은해 5월 1일 선거운동과 관련해 언론인 등 6명에게 6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만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인정했다.

하지만, 당시 선거에서 도움을 받는 대가로 유 씨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한 혐의 등 총선 공작 의혹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윤 의원에게 징역 5년을, 유 씨와 A 씨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윤 의원은 지난 2020년 4·15 총선 때 인천 동구미추홀을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뒤 선거운동에 도움을 받는 대가로 유 씨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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