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터로 이재명 현수막 불태워…경찰, 현행범 체포
2022-02-18 11:35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 15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거리에 각 후보들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연합]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경찰이 서울 강북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현수막을 불태운 현행범을 체포했다.

18일 서울 강북경찰서는 전날 오후 5시30분께 서울 강북구의 한 길거리에 설치된 이 후보의 현수막을 라이터 불로 태운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A씨의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서 구체적인 장소나 인적 사항을 알려주기 어렵다”며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yckim645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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