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윤석열 시력검사기록 공개해야”…법무부 정보공개 거부에 이의 제기
2022-02-21 11:18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병역기피 의혹에 대해 “검사 임용 당시 시력검사기록을 공개하라”며 법무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거부당했다. 민주당은 “유력 대통령 후보의 병역면제 의혹에 대한 국민검증과 국민의 알권리 실현이라는 공익이 훨씬 크다”라며 거부 결정 철회를 재차 요구했다.

민주당 선대위 국민검증법률지원단은 21일 “법무부의 지난 18일 윤 후보의 시력검사기록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결정은 위법ᆞ부당하므로 거부결정을 철회하고 즉시 윤석열 후보의 시력검사기록 등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지난 9일 윤 후보가 지난 1994년 검찰 채용시 받았던 신체검사기록과 2002년 재임용 당시 신체검사기록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했지만, 법무부가 이를 거부했다. 윤 후보는 과거 부동시를 이유로 군면제 처분을 받았는데, 정작 검사 임용 당시에는 부동시가 문제되지 않아 병역회피 논란이 일었다.

법무부는 “신체검사기록이 개인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공개 거부 사유를 밝혔는데, 민주당은 “개인정보의 경우에도 그 정보의 공개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되는 때에 한해서만 공개를 금지하고 있다”라며 “대법원 역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공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윤 후보는 지난 2019년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 1982년 징병신체검사 때 시력검사 기록과 서울대분당병원에서 진단받은 시력 검사기록을 공개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번 청구 대상은 검사임용을 위해 국가에 제출한 과거 특정 시점의 윤석열의 시력에 관한 정보”라며 “유력 대통령 후보의 병역면제 의혹에 대한 국민검증과 국민의 알권리 실현이라는 공익이 훨씬 크다”고 강조했다.

여권 내 일부에서는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한 법무부 담당자가 과거 윤 후보와 함께 근무했었던 점을 근거로 “법무부의 결정이 편향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민주당은 윤 후보에 대해서도 “법무부가 계속 공개거부하는 경우 부당 병역면제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는 것이 대선후보로서 당연한 도리이고 의무”라며 “자발적으로 위 시력검사기록을 국민들 앞에 공개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osyoo@heraldcorp.com



랭킹뉴스


COPYRIGHT ⓒ HERALD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