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작 사진으로 ‘GH 옆집캠프’ 주장”…공직선거법 위반 무더기 檢 고발
2022-02-21 15:39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허위 조작된 사진을 근거로‘이재명 후보의 자택과 경기주택도시공사 합숙소가 베란다 통로로 연결돼 있다’는 이른바 ‘옆집캠프’ 의혹을 제기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캠프 관계자 등 10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민주당 선대위는 21일 조직적 허위사실공표를 통해 유권자 표심을 왜곡하는 행태를 근절하고자 정연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캠프 공보특보와 박강수 기획특보 등 조직적 유포자 10명을 오는 22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블로그와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선 후보가 경기주택도시공사 합숙소와 집 베란다 통로를 뚫어 왕래해왔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유포함으로써 이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민주당은 “이들이 근거로 제시한 원본 사진은 이 후보 자택이 아닌 시공업체가 시공 사례로 블로그에 올려놓은 ‘인천 남동구에 위치한 논현 주공 2단지 아파트’라는 사실을 확인했다”라며 “이들이 이 후보를 비방하기 위해 원본 사진에 있는 업체명을 지우는 등 사진을 고의로 허위 조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피고발인들이 이 후보 자택과 경기주택도시공사 합숙소가 연결되어 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하면서 ‘이재명 집 건축법 위반 추가’라는 글과 함께 게재된 사진이 조작된 점을 중점 지적했다.

피고발인들이 올려놓은 사진은 용인 소재 A업체가 시공사례로 자신들의 블로그에 올려놓은 ‘인천 남동구 논현OO 2단지 아파트’사진이라는 설명이다. 민주당은 고발장에서 “조작본과 원본을 비교하여 보면, 원본은 하단에 촬영 업체명이 기재돼 있으나, 원본을 찾지 못하도록 이를 삭제한 원본과 조작본이 우수관의 위치, 문, 창문, 심지어 천장에서 내려온 전기배선까지 동일해 피고발인의 게시물의 사진은 원본을 악의적으로 조작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명불상자가 피고발인 박강수에게 원본을 찾지 못하도록 조작된 이미지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허위사실 공표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발인들이 어떠한 조직에 속하여 허위사실 공표행위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우려가 매우 크다”라며 피고발인들을 소환 조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통신, 잡지, 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한 자”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osyoo@heraldcorp.com



랭킹뉴스


COPYRIGHT ⓒ HERALD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