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든 환자 링거에 세정제 넣고 “혈관 뚫어주는 약”…‘엽기 행각’ 30대 실형
2022-02-22 09:12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같은 병실을 쓰던 환자의 링거 호스에 세정제를 집어넣어 다치게 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특수상해·가스유출·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32)씨는 지난해 3월 화상 치료를 위해 입원해 있던 대전 동구 한 병원에서 주사기로 다른 환자 링거 호스 안에 욕실용 세정제를 주입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간호사가 가슴 등에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자의 링거를 새것으로 교체해 주자 1시간 뒤 같은 방식으로 세정제를 피해자 링거 수액 안에 재차 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이같은 엽기 행각으로 피해자는 흉통, 물질 중독, 다장기부전 상해를 입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해 링거에 주입한 세정제에 대해 “혈관을 뚫어 주는 약”이라고 둘러댄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2020년 8월에도 A씨는 술에 취해 다른 사람 집에 침입하거나, 남의 주거지 외부에서 액화 석유(LP) 가스통 밸브를 열어 가스를 유출하는 등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같은 병실에서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링거 수액에 세정제를 넣는 엽기적인 범행을 저지르는 등 엄벌해야 마땅하다”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피고인이 앞으로 술을 끊고 새로운 사람이 될 것을 다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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