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방역 어기며 유권자에 불법 향응”…경찰·선관위 등에 고발돼
2022-02-22 16:06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2일 오전 충남 당진시 솔뫼성지를 방문, 김대건 신부 동상 앞을 지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반복되는 방역수칙 위반과 유권자에 대한 불법 향응 제공, 유사 선거사무소 설치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전방위 고발에 나섰다. 이들은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 질병관리청 등에 윤 후보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며 “후보아 선대위를 모두 엄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생경제연구소와 개혁국민운동본부, 윤석열 일가의 온갖 범죄·비리·특혜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모임은 22일 “윤 후보와 윤석열 선대위 고위 관계자들을 상습적 선거법 위반 행위, 상습적 유권자 향응 제공 행위, 상습적 허위사실 유포 행위, 불법 유사 선거사무소 설치 의혹, 상습적 방역법규 위반 문제로 선거관리위원회, 경찰청, 질병관리청, 행정안전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공당의 후보가 끊임없이 방역수칙을 고의적, 반복적으로 위반하고 유권자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향응을 제공했다는 의혹으로 매우 심각한 선거법 위반 행위라며 “국민의힘당 선대위 네트워크본부는 해산된 이후 유사한 조직으로 부활되어, 이름만 바꾼 채 유사 불법 선거 사무실로 이용되고 있다는 의혹까지 강하게 제기했다.

이밖에도 윤 후보가 지난 15일 서울 중구 청계과장에서 선거운동을 하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점과 변인이 2m 내에 있었음에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고, 지난 5일에는 6인씩 3방의 쪼개기 회식에 6인을 초과하여 참여하여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기자단에게 향응을 제공하여 김영란법과 선거법을 위반한 의혹을 받는다.

‘무속인 비선실세’ 논란 탓에 해체된 선대본부 산하 네트워크본부가 그대로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받게 됐다. 이들은 “서울 여의도 중앙보훈회관 4층에 네트워크본부의 후신으로 추정되는 조직이 ‘밝은미래위원회’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이 최근 사실로 확인됐다”라며 “- 선거법이 금지하고 있는 유사 불법 선거사무소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단체들은 “- 경찰, 선관위, 안전행정부, 질병관리청, 국민권익위원회 등은 즉시 윤석열 후보와 윤석열 선대위 고위 관계자들의 상습 방역수칙 거부 행위, 상습 유권자 향응 제공 행위, 상습 거짓말 해명 행위, 유사 선거사무소 설치 의혹, 코바나콘텐츠 불법 선거 개입 의혹 등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해서 신속하게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라며 “가장 모범을 보여야 할 이가 상습적으로 방역관련 법규, 선거관련 법규를 위반하고 다니면서도, 오히려 큰소리로 거짓말을 일삼은 이런 작태에 대해서는 반드시 방역 당국, 선거관리 당국의 엄정한 대처와 범국민적 심판이 가해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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