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건희, 전화주문이라 시세조종 가담 어려워”…與 “당당하면 거래내역 공개”
2022-02-23 17:45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부인 김건희 씨.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논란을 두고 여야가 진실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주가조작 기간 동안 김 씨가 53억원 규모의 주식거래를 했다는 기록이 공개되자 “전화 녹취를 남기고 증권사 직원이 단말기로 거래하는 방식을 취한다고 시세조종에 가담할 수 없다”고 해명했지만, 민주당은 “김 씨의 거래가 전형적인 주가조작 패턴을 보였다”라며 “당당하면 주문 녹취와 거래내역 전체를 공개하라”고 맞섰다.

민주당 선대위 현안대응 TF는 23일 “주가조작은 ‘손실인지 수익인지’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도, ‘주문 방식’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목적성’이 있고, ‘가장/통정/고가매수/시종가관여’방식의 거래, 내부자 또는 내부자에게 정보를 받은 자가 내부자거래를 통한 거래는 현행법상 불공정거래이며 범법행위”라고 비판했다.

TF는 “중요한 것은 도이치모터스 거래 중 김건희 씨의 거래규모가 공소장에 있는 그 어느 작전세력보다 상당했다는 것”이라며 “전형적인 주가조작 패턴을 보였다. 괜히 수익이나 거래 방식 운운하며 빠져나갈 생각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씨에 대해 검찰이 증거가 없어 기소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김 씨가 검찰의 소환 자체에 불응하여 오히려 수사를 방해한 것”이라며 “정 그렇게 떳떳하면 현재 국민 모두가 궁금해하는 ‘모든 주식 거래계좌’를 공개하고 검찰 소환에 응하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의힘은 “김 씨는 주가가 낮았던 기간에도 손해를 보면서 상당한 주식을 지속적으로 매도했다. 김 씨가 주가조작 공범이라면 굳이 주가가 떨어졌을 때 주식을 손절매하지는 않았을 것이며, 이것이 공범이 아니라는 결정적 증거”라며 반박에 나섰다.

이어 김 씨가 전화 녹취를 남기고 증권사 직원이 단말기로 거래하는 방식으로 주식 거래를 했다며 "애초에 시세조종에 가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반박하며 "(김 씨의 주가조작 혐의는) 검찰이 2년간 수사하고도 증거가 없어 기소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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