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부동산센터 “이재명 국토보유세 도입, 기업 세부담 5배 증가”
2022-02-24 07:21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토지이익배당(국토보유세) 공약이 적용되면 법인들의 토지 세부담이 지금의 5배 수준으로 커질 것으로 추정된다는 주장이 24일 나왔다.

유경준 의원이 센터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부동산공시가격센터는 자료 분석 결과, 현재 법인의 토지 소유로 인한 보유세(재산세 토지분+종합부동산세)는 5조원이지만 국토보유세가 도입되면 22조~29조원을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올해 법인세 수입 예측치인 72조8000억원의 30~40%에 이르는 규모다.

센터는 또 국토보유세가 도입되면 토지를 보유한 농민들은 지금보다 22배 넘는 세금을 내야 하고, 유치원·어린이집, 병원, 노인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은 현재보다 4배 넘는 세금을 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했다.

유 의원은 교육·복지·의료시설들은 부동산 보유세로 현재 1조5323억원의 재산세를 내지만, 모든 토지에 부과되는 국토보유세가 도입되면 10조원의 부담이 추가될 수 있다고 했다.

논, 밭, 과수원, 목장 용지를 갖는 농민이나 공장용지를 보유한 기업은 현재 낮은 재산세율을 적용받아 4231억원의 재산세를 내고 있지만, 국토보유세가 도입되면 9조9297억원의 국토보유세를 내야 한다고도 했다.

농민 또는 기업이 평균 3만원 정도의 재산세를 내다가 66만원의 국토보유세를 내게 된다는 분석이다.

유 의원은 이 후보가 "국토보유세로 전 국민 90%가 수혜를 본다. 상위 10%에 들지 못하면서 국토보유세를 반대하는 것은 바보짓"이라고 한 말은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대한민국 주택 소유자 중 국토보유세 실제 수혜 대상을 살펴본 결과, 서울 소재 주택 소유자의 60.2%인 161만명이 기본소득(연 60만원)보다 더 많은 보유세(국토보유세+재산세)를 내야 하는 것으로 집계됐다는 것이다.

이 후보가 실수혜자를 말할 때 재산세 부담을 빼고 말했는데, 실제 국민은 국토보유세와 재산세를 모두 부담해 이를 감안해서 계산하면 '전국민 90% 수혜'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이다.

전국적으로는 전체 주택 소유자의 21.8%에 달하는 320만여명이 기본소득보다 많은 보유세를 내는 것으로 파악됐다.

유 의원은 "이 후보의 국토보유세는 주택을 대상으로 부과할 때 토지분 재산세만 차감될 뿐, 건축물에 대해선 여전히 재산세를 내도록 설계돼 있다"며 "조금만 주의 깊게 살펴보면 국토보유세는 종부세보다 더 가중된 징벌적 과세 제도"라고 했다.



yul@heraldcorp.com



랭킹뉴스


COPYRIGHT ⓒ HERALD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