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천NCC 폭발’ 진상규명, 노조 등 민관합동조사단 참여해야”
2022-02-24 11:38


8명이 사상한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여천NCC 3공장 폭발 사고와 관련해 지난 14일 오후 전남경찰청 여천NCC 전담수사팀이 전남 여수에 소재한 여천NCC 3공장 사무실에서 압수품을 들고 나오고 있다. [전남경찰청 제공]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지난 11일 발생한 ‘여천NCC 폭발사고’ 진상 규명 작업에 노조 측이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고 24일 주장했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은 민관합동조사단의 구성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참사의 원인을 정확히 밝히고 예방 대책을 만들려면 노동조합과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전문가 참여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며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노동자들은 50년 된 국가산단의 30년 넘은 열교환기가 즐비한 현장에서 일하다가 참변을 당했다"며 "화약고 같은 노후 국가산업단지에서 날마다 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들은 책임 회피에 골몰하고, 보수 정당 대선 후보들은 노동자 죽음을 외면한 채 정치 공방에 날밤을 새운다"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11일 전남 여수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여천NCC 3공장에서 열교환기 기밀시험 도중 폭발 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4명이 숨지고 4명은 경상을 입었다.

올해 들어서만 산업재해로 숨진 근로자는 77명에 달한다. 이와 별도로 16명은 직업성 질병 판정을 받았다.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가 5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 등의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올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85% 이상이 법 시행 전 사고가 났거나 상시 근로자가 50인 미만이라는 이유로 법망을 빠져나갔다"며 "노동자 죽음의 행진을 끝내려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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