印尼 성직자, 기숙사 여학생 13명 성폭행·8명 임신 '종신형'
2022-02-25 16:25


인도네시아 기숙학교에서 10대 여학생 13명을 성폭행하고 8명을 임신시킨 해리 위라완. [뉴스위크 캡처]

[헤럴드경제=천예선 기자]인도네시아의 한 이슬람학교 기숙사에서 남성 성직자가 여학생 13명을 성폭행하고 이중 8명을 임신시킨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피고에 종신형을 선고하자 현지에서 반발 여론이 들끓고 있다.

25일 뉴스위크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자바섬 서자바주 반둥법원은 지난 15일 기숙 학교 여학생 13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이 학교의 경영자이자 성직자인 해리 위라완(36)에 종신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 측은 형량이 가볍다며 지난 22일 사형을 요구하는 항소장을 제출했다.

위라완은 5년간 여학생 13명을 성폭행하고 최소 8명을 임신시킨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그는 2016년부터 장학금을 받고 학교에 다니는 가난한 가정의 아이들을 차례로 성폭행했다.

범행은 주로 기숙사나 호텔 방에서 이뤄졌으며 피해 학생들은 수치심과 교사에 대한 두려움으로 피해 사실을 숨겨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의 만행은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딸이 명절 집을 찾았다가 임신한 것을 알아챈 부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피해 학생의 부모는 위라완이 딸을 강간해 임신시켰다고 주장했다.

경찰 수사 결과, 피해 학생의 연령대는 11~16세로, 이중 8명이 임신했고 1명은 2번 출산해 총 9명의 아기가 태어났다. 태어난 아기는 위라완이 인신매매 조직에 팔아 범행을 숨기려고 한 사실도 밝혀져 더욱 충격을 줬다. 검찰 측은 피고에 대해 화학적 거세와 사형을 구형했다.

그러나 법원이 지난 15일 위라완에 종신형 판결을 내리자, 인도네시아 현지에서는 사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비등하고 있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낙태가 금기시 돼 있고 미성년의 임신이나 낙태에 대한 편견이 짙어 위라완을 화학적 거세시켜야 한다는 여론도 거세지고 있다.

피해자의 가족 역시 이번 판결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며 "관대한 처벌은 학대하는 인간을 부추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che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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