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윤석열 중앙지검 재직 때 장모는 피의자에게 17억 대출받아”
2022-02-26 10:21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은순 씨.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장모 최은순 씨가 지난 2013년 검찰로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던 저축은행 대표로부터 17억원에 달하는 대출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는 윤 후보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 재직했던 때로, 민주당은 “당시 중앙지검 최고 요직인 특수부장 검사 가족이 형사 피의자와 거액의 거래를 한 것 자체가 중대한 비리”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선대위 현안대응 TF는 26일 “윤 후보의 장모 최 씨의 사기·의료법 위반 판결문 등을 분석한 결과, 장모 최 씨는 지난 2013년 윤 후보가 근무하는 중앙지검 수사 피의자인 저축은행으로부터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의료재단 명의로 17억원에 달하는 대출을 받았다”고 밝혔다.

민주당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012년 7월 불법대출 등으로 S저축은행 법인과 오너 일가인 박모 전 대표, 대출담당 임직원, 관련자 등 18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S저축은행은 오너 일가를 포함해 총 임직원(52명)의 3분의 1이 동시에 피의자로 수사 받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당시 대부분의 저축은행 오너들을 구속시킨 서울중앙지검은 2013년 3월 20일경 이례적으로 오너 일가인 박 전 대표를 비롯한 대부분을 불기소 처분했다. 반면, 금감원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다르게 박 전 대표의 혐의를 인정해 ‘해임권고’로 중징계를 했다.

민주당은 “17억원 대출에는 장모 최 씨의 잔고증명서 위조 공범인 김모 씨가 관여했다. 김 씨와 김건희 씨, 박 전 대표는 모두 서울대학교 EMBA 동기”라며 “수많은 은행 중에 당시 수사를 받고 있던 S저축은행을 꼭 찝어 찾아가 거액을 대출받은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대출서류를 작성한 당일 대출 승인과 대출금 지급이 된 것에 대해서도 의혹이 제기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 2013년 3월 15일 S저축은행에 방문해 대출 서류를 작성했는데, 같은 날 대출금이 의료재단 명의 계좌로 송금됐다. 17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대출을 신청 당일에 승인하고 지급까지 한 셈이다.

앞서 최 씨는 같은 저축은행으로부터 48억원 규모의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받아 논란이 됐다. 민주당은 “검사와 피의자의 돈 거래는 그 자체로 징계사유고 뇌물로 처벌받을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현안대응 TF의 김승원 단장은 “검사 가족이 수사받는 피의자와 거래해 17억원의 거액을 대출받는다는 건 그 자체로 중대 비리로, 사실이면 대통령 자격이 없다. 선처를 대가로 부당거래가 있었는지 당장 피의자로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모 최 씨의 대출은 신청 당일 대출금이 입금되는 등 비정상 정황이 있다. 박 전 대표가 불기소 되자 48억원이나 되는 거액의 마이너스 통장 대출까지 해줬다”라며 “S저축은행 오너 일가와 수사를 대가로 한 부당거래가 있었는지 철저한 수사와 검증이 필요하다”고 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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