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세련, 유시민 고발… ‘尹 지능’ 언급은 악의적
2022-03-01 17:03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현대백화점 신촌점 유플렉스 앞에서 열린 유세에서 권투인 홍수환 씨로부터 선물 받은 챔피언 글로브를 끼고 어퍼컷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우파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가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유 작가가 최근 한 방송에 출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지능’을 언급한 것이 악의적이고 논리 비약이라는 판단에서다.

이 단체는 1일 “유 전 이사장이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응시횟수와 지적능력을 결부시켜 모욕적인 주장을 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발 한다"고 밝혔다.

유 전 이사장은 지난달 24일 MBC '뉴스외전'에 출연해 이 후보와 윤 후보를 비교하며 "일반 지능에서 큰 차이가 있다"며 "(이 후보의) 강점은 머리가 좋은 것"이라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윤 후보는 사법연수원생을 1000명을 뽑을 때 9수만에 된 분이고, 이 후보는 300명을 뽑을 때 2번만에 된 사례라고 이 후보의 장점이 ‘명석하다’고 말했다.

법세련은 이에 대해 "윤 후보가 최종 합격했던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 당시 선발인원은 이 후보와 마찬가지로 300여 명을 선발했다"며 "유 전 이사장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다. 사법시험 최종 합격까지 응시한 횟수와 지적능력은 관련성이 거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매우 악의적인 논리 비약이다"라고 지적했다.

법세련은 "유 전 이사장이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응시횟수와 지적능력을 결부시켜 모욕적인 주장을 한 것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방송에서 윤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써, 공직선거법 제250조를 위반한 것이고, 정보통신망을 통해 윤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해당하므로, 유 전 이사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발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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