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강원도당 제공]
[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전국 3552곳 사전투표소에서 일하는 투표지원인력들이 사용하는 방호장비 중 파란색 장비가 일체 사용 중지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측이 더불어민주당을 연상케하는 파란색 색깔이 들어간 장비에 대해 선거중립성을 이유로 이의제기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4일 중앙선관위 및 국민의 힘 등에 따르면 이날 선관위 측은 전국의 사전투표소에 지급된 방호 장비중 파란색이 들어간 장비를 일체 사용중지하라고 현장인력 관리를 맡은 행정안전부, 지자체 등에 지침을 급히 내렸다.
선관위 측은 이날 우선 투개표 지원인력들이 사용하는 파란색 장갑을 회색 장갑으로 대체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내일 오후 5~6시 사이에 실시되는 확진자 투표시 지급되는 파란색 방호복도 다른 색깔으로 교체키로 했다. 개표때 사용되는 안면보호대 역시 파란색이 들어간 장비는 교체, 재구입해 대체키로 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90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이는 특정 정당을 연상케하는 행위가 특정 정당에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을 금지하게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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