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더스칼럼] 1주택자 보유세는 그대로?
2022-03-28 11:18


23일 국토교통부에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공시가격(안)을 발표했다. 올해 역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시가격은 실제 시세와 비슷하게 맞추기 위해 전국 평균 17.22% 상승했다. 공시가격은 각종 제도에서 활용이 된다. 특히 최근 부담이 크게 상승한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및 건강보험료에 활용이 된다. 즉, 공시가격이 오르면 국민경제에 크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이번 발표에서는 공시가격(안)과 함께 공시가격 급등으로 인한 국민경제의 부담을 덜고자 1세대1주택자에 대한 공시가격을 동결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올해는 1세대1주택자를 대상으로 2022년도 재산세·종합부동산세(이하 보유세) 과세표준 산정 시 2021년 공시가격을 적용한다. 단, 2022년 공시가격이 2021년 대비 같거나 낮은 경우 2022년 가격을 적용한다. 올해 적용되는 보유세 세제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에 따른다면 1세대1주택자의 경우 보유세 부담은 작년과 같거나 오히려 줄어든다. 보유세의 경우 과세기준일을 매년 6월 1일로 두고 있기 때문에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6월 1일 이전에 1주택자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매도한다면 2021년 공시가격 기준으로 보유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또 1세대1주택자면서 연령(60세 이상)·소득(총급여 7000만원 혹은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세액(100만원 초과) 요건을 충족한 경우, 납세담보 제공시 양도·상속·증여 등 시점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를 신설해 현금흐름이 부족한 1세대1주택자의 유동성 문제를 완화한다.

공시가격의 경우 건강보험료 산정에도 영향을 미친다.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요건 및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시 재산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따라서 이번 조치로 인해 재산세 과세표준이 작년 기준으로 산정되는 1세대1주택자라면 건강보험료 산정 역시 주택으로 인한 영향은 작년과 같게 될 것이다.

이번 발표가 실제로 보유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가상 시뮬레이션을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먼저 2021년 주택 공시가격 합계가 6억원일 때 1세대1주택인 경우와 다주택자인 경우 이번 발표로 인한 보유세 차이는 다음과 같다. 큰 차이로는 1세대1주택인 경우 공시가격 적용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세액이 동결됐으나, 다주택자인 경우 공시가격이 증가하면서 재산세 부담도 늘었지만 종합부동산세 역시 공제금액 6억원을 초과해 새로 부담이 생겼기 때문에 세부담이 많이 늘어난다.

두 번째 사례로 2021년 주택 공시가격 합계가 12억원일 때는 차이가 더 명확하게 드러난다. 1주택이더라도 이미 공시가격이 높아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이라 하더라도 공시가격 동결로 인해 거의 차이가 없는데 다주택자인 경우 높아진 공시가격 때문에 부담이 크게 증가한다.

두 가지 사례를 봤을 때 다주택자의 경우 예정된 대로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해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났으나 1세대1주택자인 경우에는 공시가격 동결로 인해 보유세 부담이 거의 늘지 않았다. 이번 발표로 인해 1세대1주택자와 다주택자 간의 보유세 부담차이는 더욱 격차가 벌어지게 된다. 주택가격 급상승으로 인해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부동산 정책이 쏟아져 나왔다. 이번 발표는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실수요자 즉, 1세대1주택자들에 대한 혜택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 기조를 지키기 위해 나온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발표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한 조치로 보유세 부담을 완화시켜줄 수 있어 납세자들에게는 긍정적인 요소로 볼 수 있다.

이영빈 NH농협은행 세무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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