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미 기자] 글로벌 최저한세가 도입될 예정이지만, 우리나라의 다국적 기업들은 이에 대한 대비가 미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글로벌 회계·컨설팅 법인 EY한영에 따르면 지난달 개최한 ‘EY한영 개정세법 세미나’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총 138명 중 53%가 글로벌 최저한세가 도입돼도 조세부담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상당수의 기업들이 최저한세의 대상이 되는 매출 구간에 해당되지 않거나, 새로운 세제의 영향을 아직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세 부담 증가 우려를 표시한 응답자는 전체의 47%에 달했다. 이 중 거의 절반인 48%가 ‘아직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없다’고 답해 글로벌 최저한세의 적용에 국내 기업들의 대비가 미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BEPS 필라2 또는 GloBE 규칙이라고도 불리는 글로벌 최저한세란 다국적 기업이 전 세계 어느 관할지역에서 소득이 발생하든 일정 세율만큼의 조세를 부담하는 제도다.
2020년 1월 전 세계 137개국의 정부가 포괄적 이행체계(IF, Inclusive Framework)라는 협의체를 구성한 이후 지난해 12월 표준법안을 제정, 우리나라를 포함한 G20 및 OECD 회원국들이 내년부터 입법 및 시행을 앞두는 등 새로운 세법 체계의 한 부분이다.
연결기준 매출액 7.5억유로(약 1조원) 이상의 다국적 기업의 경우 소득 관할지역이 어디든 간에 15%의 최저한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법제화 작업을 거쳐서 최저한세 규칙을 올해 세법 개정안에 반영, 국내에 도입할 계획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국가별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는 250여개의 기업들이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 될 예정이다.
고경태 EY한영 세무본부장은 “글로벌 최저한세의 적용을 받게 될 기업들은 향후에 늘어날 조세 부담을 예측하는 것부터 시작해 전사적 대응 방안을 단계별로 수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EY한영은 2020년 IF 발족 이후부터 전 세계 EY 회원사들 및 OECD 세제실과 상시 회의체를 운용하고 있다. 표준법안 공청회 단계부터 주도적으로 참여해 다국적 기업에 미치게 될 영향 및 실제 사례들을 모았다.
국가별보고서 상의 기존 정보만으로도 글로벌 최저한세로 인한 조세 부담 효과를 사전 분석할 수 있는 툴을 개발해 현재 G20 및 OECD 가입국 소재의 다국적 기업들에게 조세 부담 예측 및 대응 방안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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