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후판 상계관세 하향에…美 수출 박차 기대감 [비즈360]
2022-03-30 13:12


현대제철 당진공장. [현대제철 제공]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이 현대제철이 미국에 수출한 후판(두께 6㎜ 이상의 철판)에 대해 부당한 보조금을 지급받았다고 판단해 상계관세(CVD)를 부과한 미국 상무부의 결정을 뒤집었다. 이에 따라 현대제철은 상계관세 부담을 벗고 후판 제품의 미국 수출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30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CIT는 최근 현대제철이 요청한 탄소강후판 상계 관세 판결에 대한 이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CIT는 이번 판결을 통해 지난 2018년 현대제철이 미국 현지에 판매한 후판 제품에 대한 상계관세 관세율을 0.49%로 산정했다. CIT가 산정한 관세율이 미소마진(de minimis) 기준치(0.5%) 이하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상계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상계관세는 미국에 제품을 수출하는 외국 기업이 자국 정부로부터 부당한 보조금을 받았다고 판단될 경우 부과하는 관세다.

지난 2020년 3월 상무부는 한국 정부의 하수도 재활용과 관련된 요금 지원이 부당한 보조금이라는 미국 철강업계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계관세 조사에 착수했다. 예비조사 결과에서는 미소마진 기준 이하인 0.49%의 관세율을 산정했다.

그러나 그해 12월 상무부는 연례 재심 최종심사 결과 현대제철에 대해 0.5%의 상계 관세를 부과했다. 상무부가 현대제철이 우리 당국으로부터 받은 탄소배출권 공제가 적정보상비 수준인지 의문스럽다는 부과 이유를 제시했다.


[헤럴드경제DB]

상계관세의 경우 미소마진 이하의 관세율을 부과받게 되면 향후 조사 목록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당시 상무부가 현대제철 등 미국 내 수출량이 많은 국내 철강업체에 대해 보조금 지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억지 논리로 미소마진 기준을 맞춘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다.

이에 현대제철은 CIT에 지난 2021년 1월 제소를 결정했다. 지난해 11월 열린 첫 판정에서 CIT는 상무부의 손을 들어줬지만, 올해 2월 최종판정에서 한국의 하수도 요금 제도가 정부 보조금으로 볼 수 없다는 현대제철의 주장을 인정했다. 이후 수정 판정을 통해 최종 관세율이 미소마진 이하인 0.49%로 확정된 것이다.

이번 최종 수정 판정으로 현대제철은 상계관세를 추가 납부하는 부담에서 벗어났을 뿐 아니라 추후 진행될 상계관세 연례 조사 대상에서도 하수도 요금 제도 관련 이슈에 대해 대응할 필요가 없어졌다. 지난 2019년 판매분 후판에 최종 부과된 상계관세 0.56%에 대해 지난 3월 7일 CIT에 제기한 제소 결과에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이번 CIT 판정은 최근 미국 내에서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이 상계관세나 반덤핑 관세 등을 통해 무역장벽으로 구체화하는 움직임에 제동을 건 계기”라며 “대미 수출 쿼터 재협상이 진척이 없는 상황에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했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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