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손실보상 5개월 지연…"재기 위해 온전한 보상 필요"
2022-04-24 13:57


[123RF]

[헤럴드경제]정부의 손실보상금 지급이 수개월째 지연되면서 자영업자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24일 정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초 진행된 3분기(7~9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확인보상 지급이 5개월째 지연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 3월말 기준 작년 3분기 확인보상 신청 3만건이 아직 검토 중이다. 실제 지급대상인 지, 지급 대상이면 얼마를 줄 지 심사중이다.

국세청·지자체 자료 등을 근거로 삼는 신속보상과 달리 확인보상은 각종 증빙자료 제출 이후 검증 절차가 추가로 필요하다.

이정식 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장은 "자영업자들한테 가장 시급하고 절실한 게 손실보상 지급인데 정부가 들쑥날쑥하고 현장에 맞지 않는 정책으로 힘들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급받은 손실보상금을 돌려줘야하는 일도 벌어졌다. 지난해 3분기 지급 과정에서 보상금 산정이 잘못되면서 과지급된 금액을 반납하게 된 환수 대상자는 4만 여명에 이른다.

소상공인들이 모인 인터넷 카페에는 "돈을 환수한다니 한 순간 빚쟁이가 됐다", "6000만원을 돌려줘야 한다. 주변에 5500만원도 있다" 등의 성토가 쏟아졌다.

중기부 관계자는 "작년 3분기 손실보상금 지급이 처음 시도되다 보니 벌어진 일로 보인다"며 "과지급 건에 대해서는 추후 일괄적으로 설명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자영업자·소상공인들과 관련 단체들은 정부를 향해 '온전한 손실보상'을 촉구하고 있다.

거리두기 해제가 예고된 지난 15일 소상공인연합회와 코로나 피해자영업 총연대(코자총)는 각각 '온전한 손실보상'과 '100% 손실보상' 등을 요청하는 성명과 입장문을 냈다.

한편 지난해 7월 정부는 손실보상 기준 마련을 위해 소상공인법을 개정했는데, 법 개정일 이전 피해는 소급 적용하지 않기로 해 자영업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코자총은 지난 3월 서울행정법원에 정부를 상대로 소급 적용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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