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입법?… ‘검찰 수사권 박탈법’ 구멍 그대로
2022-04-25 09:39


2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에서 울산지검 남소정 검사(왼쪽 세번째), 서울중앙지검 임진철 검사(왼쪽 네번째) 등 평검사들이 검찰 수사권 박탈 입법에 대응하기 위해 열렸던 전국 평검사 대표회의 결과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박해묵 기자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검찰 수사권 박탈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이번 주 내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가결하기로 합의했지만, 처벌 공백과 위헌 논란 등 문제점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장 6월 지방선거부터 선거사범 처벌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다.

25일을 기준으로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마련한 입법안은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 두 가지 뿐이다. 이 법안은 아직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반영하지 못했다. 형사소송법상 수사 주체에서 검사를 빼는 내용을 골자로 하면서 관련 법안도 모두 고쳐야 하지만, 아직 손도 대지 못한 상태다. 중재안은 현재 6대 주요 범죄에 한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분야를 부패, 경제 분야만 남겨놓고 선거범죄를 포함한 4개 항목은 제외하도록 했다. 그마저도 중대범죄수사청이 신설될 때까지고, 이후 검찰은 어떤 범죄에도 직접 수사에 착수하지 못한다. 하지만 중수청 신설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시작하지도 못했다. 중재안에 따르더라도 중수청 신설까지는 1년 반 이상 소요될 전망이다.

중재안에 따르면 새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이 시행되면 공직자 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 관련 범죄, 대형참사 범죄 등 4개 분야는 검찰 직접 수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검찰 내부에선 경찰 수사에 대한 보완수사가 사실상 어려워지는 것은 마찬가지인 데다, 당장 6월 지방선거에서 처벌 공백이 생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선거사범의 경우 공소시효가 6개월로 단기간이다. 전국 선거전담 평검사들은 입장문을 내고 “만일 합의안에 따라 선거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폐지되고 나아가 송치된 범죄와 단일하고 동일한 범위의 수사만 가능하다면, 당장 6월 지방선거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천 건의 사건이 부실 처리되고, 6개월 공소시효 규정 탓에 수사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너무나도 크다”고 지적했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검찰이 입건한 선거 사범은 732명이고, 3월 기준 9명이 구속됐다. 이 중 검찰이 직접 사건을 접수해 수사한 사건은 609건이다.

그동안 입법안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검찰의 2차 수사권은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벗어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허용됐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선 실제 수사 실무를 도외시한 제한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현재 검찰청법상 경찰이 공치한 범죄는 본건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만 수사할 수 있는데, 단일성과 동일성이라는 모호한 요건으로 필요한 수사 범위를 더욱 좁혔다는 지적이다. 사실상 별건수사 방지를 명목으로 필요한 여죄 수사도 할 수 없게 됐다는 지적이다. 예를 들어 성범죄를 송치받은 검찰이 수사를 하다가 증거인멸이나 협박 등 관련 범죄를 인지하더라도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을 뿐, 직접 수사는 불가능하다.

합의안에 따르더라도 위헌성 논란이 일고 있는 검사의 영장청구권 제한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민주당이 내놓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선 검사가 범죄혐의를 인지한 경우 압수수색, 체포,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법 조문을 삭제했다. 사실상 검사가 독자적으로 영장을 청구할 수 없고, 경찰이 신청해야 강제수사가 가능해지는 셈이다. 헌법상 영장 신청 주체를 검사로 못박아놓은 것과 상충하기 때문에 검찰 내부는 물론 변호사업계와 학계에서도 위헌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개정안에선 경찰의 범죄에 대해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남겨놓았지만, 영장 청구권이 사라지면 강제수사를 개시할 수 없게 된다. 경찰 범죄에 대해 경찰의 협조를 받아야 하는 셈이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제시한 중재안에 따르면 검찰은 기소권만 갖고 수사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관련 범죄는 즉각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며, 경제범죄와 부패범죄에 한해 중대범죄수사청이 신선될 때까지만 잠정적으로 검찰이 수사권한을 갖는다. 중수청은 국회에 사법개혁특위를 설치하고, 특위 구성 후 6개월 내 입법조치를 완성하고 1년 이내에 발족하도록 했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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