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 철회하라”…수도권 반대 시위 확산 조짐
2022-05-02 14:57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문재인 정부에서 도심 주택공급 방법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는 ‘공공재개발’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 시내 17개, 수도권 4개 등 21개 구역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관계자 200여명은 2일 오전 10시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옆 고도빌딩 앞에서 공공재개발 반대 기자회견과 집회를 열었다. 비대위는 이후 안철수 인수위원장에게 진정서를 전달했다.

21개 구역 비대위는 진정서와 성명서를 통해서 문 정부에서 진행해온 공공재개발이 “공청회 한 번도 제대로 없고 주민을 설득하는 합리적 절차도 거치지 않고 서면결의로 일방적으로 진행을 강행했다”며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조합설립을 하려면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공공재개발은 이런 절차를 무시했다”며 “대한민국 헌법 질서에서 보장하는 사유재산권이라는 개인의 생명을 유지하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각자 관할기관인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청, 구청, LH, SH공사 등에 진정서도 제출하고 면담을 신청하면서 무리한 공공재개발에 대해 반대의사를 지속적으로 표현했지만,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대위 관계자는 “서울시나 SH공사 등에서 돌아온 답은 ‘이해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 ‘합리적인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는 등 앵무새같은 답변에 불과했다”며 “실제 토지소유주나 세입자들과 어떤 대화나 협의, 설명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서울 시내 17개, 수도권 4개 등 21개 구역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 200여명이 2일 오전 10시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옆 고도빌딩 앞에서 공공재개발 반대 기자회견과 집회를 열고 있다.

이들은 공공재개발 사업추진의 불합리성에 대해 흑석2구역의 경우를 예로 들어 설명했다. 이 지역엔 주민 300명 중 상가소유자 140여명이 전체 토지의 80%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 그런데 이 지역에서 공공재개발이 추진될 수 있었던 건 전체 토지(3만1000여㎡) 중 일부분인 단 4200여㎡에 해당하는 지역 소유자의 과반수가 다수결을 통해 결정했기 때문이다. 전체 대상 토지 중 일부에서 과반수의 결정으로 전체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는 건 사유재산 침해라는 것이다.

이 지역 한 관계자는 “수십 년 기반을 쌓은 자영업자는 내몰리며, 최근에 들어온 투기 세력은 프리미엄을 챙기고, 원주민 정착률은 10%에도 미치지 못할 재개발이 누구를 위한 재개발이냐”고 따져 물었다.

비대위에 따르면 공공재개발 대상지에서는 대다수 토지소유자의 의견과 상관없이,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불특정 10%의 의견만으로 사업이 결정되고,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사업 추진이 공표되고 있다.

최조홍 흑석2구역 비대위 부위원장은 “흑석2구역을 포함한 모든 공공재개발을 즉시 철회하고 지역사회 특성에 맞게 주민들 자율적으로 개발하도록 해야 한다”며 “윤석열 당선인과 부동산 관련 주무장관 후보자들은 입장을 명확히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번 집회에 참여한 비대위는 흑석2, 금호23, 신설1, 홍제동3080 고은산서측, 강북5, 신길1, 신길2, 신길4, 신길15, 양평13, 거여새마을, 흑석10, 영등포역세권, 숭인1169구역, 장위9구역, 가산동구역, 효창공원역구역, 인천시 부평동 굴포천구역, 동암역 구역, 성남시 금광2동구역, 부천시 소사북측구역 등이다.

이날 이들은 앞으로 공공재개발을 반대하는 다른 구역들과 지속적으로 연대하면서 매일 서울시청 앞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1인 시위, 대규모 집회 등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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