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피해자 친누나, “가해자 동생 돈으로 호의호식…엄벌 부탁”
2022-05-05 09:30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씨가 지난달 16일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 피해자의 유족이 피의자 이은해(31)·조현수(30)씨를 엄벌에 처해달라며 탄원서를 써달라고 호소했다.

5일 연합뉴스가 인터넷 카페 게시물을 인용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이 사건 피해자 윤모 씨의 누나 A씨는 전날 ‘엄벌 탄원서 부탁드립니다’라는 글을 통해 이같은 심경을 밝혔다.

A씨는 “불쌍하게 생을 마감한 동생을 가엾게 여겨 탄원서를 보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면서 “이씨 가족이 기초생활수급자를 빙자해 제 동생 돈으로 호의호식했을 생각을 하면 분하고 억울하기 그지없다”고 적었다. 또 “평범했던 저희 집안을 한순간 엉망진창으로 만든 그들에게 어떤 형벌이 내려질지 지켜봐 달라”고 덧붙였다.

윤씨의 유가족은 전날 검찰을 통해 윤씨의 양자로 입양된 이씨의 딸에 대해 입양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 김창수)는 4일 살인,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이씨와 조씨를 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와 조씨가 수영을 전혀 할 줄 모르는 윤씨를 계곡물에 뛰어들게 해 사망하도록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2019년 2월과 5월 복어 독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에 빠트려 살해하려 한 혐의도 있다. 또 이들이 윤씨가 든 8억원의 생명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당초 경찰은 송치 당시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피해자가 물속으로 스스로 뛰어들었지만, 의도적으로 방치해 죽도록 놔뒀다는 것이다. 부작위에 의한 살인은 법원이 인정한 사례도 드물고, 대법원 양형기준상 ‘피해자 유발’은 감경요소로 감안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형량이 낮다.

하지만 검찰은 2차수사를 통해 일반 살인 혐의로 방향을 바꿨다. 새로 파악한 추가 범행 사실을 고려해 이씨가 조씨와 함께 피해자를 물속에 빠트린 것으로 보고 구속 수사를 벌여왔다. 이 사건 발생 전 이씨와 조씨가 복어 독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용인의 한 낚시터 물에 빠트려 피해자 윤씨를 살해하려 하는 등 살해 시도가 이어졌고, 보험금을 목적으로 한 정황이 파악된 만큼 의도적 살인으로 봐야한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이씨와 조씨는 지난해 12월 검찰 2차 조사를 앞두고 달아났다가 지난달 16일 검거됐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씨와 조씨에 대해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고 지난달 19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jyg97@heraldcorp.com



랭킹뉴스


COPYRIGHT ⓒ HERALD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