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단녀’ 사전에 예방한다…경단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2022-05-31 11:01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연합]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지난 2008년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하 경단법)’ 제정 이후 경력단절여성(이하 경단녀)이 줄고, 경력단절 유무에 따른 임금 격차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경단녀에 대한 정책이 기존 ‘재취업 지원’에서 ‘경력단절 예방’으로 확대되며, 성별 임금격차 등 근로조건도 경력단절 사유에 추가로 포함된다.

여성가족부는 31일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여성경제활동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달 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여성경제활동법은 2008년 제정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하 경단법)’을 법 시행 13년 만에 전면 개정한 것으로, 여성 경력단절 문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여성경제활동법은 정책 대상과 범위를 기존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으로 대폭 확대했다. 아울러 경력단절이 주로 혼인, 임신, 출산, 육아 등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았던 이전과 달리, 성별 임금격차 등 노동시장 구조 역시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고려해 경력단절 사유에 근로조건을 추가했다.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강화하는 개정 방향에 맞춰 ‘경력단절 예방’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사업범위를 확대했다. 여성의 경력단절예방을 위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업주의 책무를 강조하고, 기본계획, 시행계획, 지원센터의 명칭을 기존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에서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로 변경하기로 했다.

생애주기별 여성 경력설계 및 개발 상담, 경력단절 예방 사업 등 고용노동부와의 공동업무를 강화했다. 아울러 여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 및 백서 발간, 구인·구직 정보수집 및 제공 등 여성 취업지원을 위한 기반을 더욱 공고히 했다.

여가부는 지난 2008년 경단법 제정 이후 경력단절여성 규모 축소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고용률·취업자 수가 확대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에는 장기간 노동시장 이탈로 인한 자신감 저하, 일·가정 양립 문제로 적극적 구직활동이 어려운 64만여 명의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구직준비 단계부터 고용유지까지 맞춤·통합형 취업지원, 경력단절 예방서비스를 제공해, 이 중 18만여 명이 취업에 성공했다.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맞춤형 취업지원 등으로 지난 2014년 22.2%에 달했던 경력단절여성 비율은 2021년에는 17.4%으로 낮아졌고, 경력단절 유무에 따른 임금 격차 역시 2013년 66만원에서 2019년 35.6만원으로 감소했다.

새일센터 이용자는 2009년 연 13만명에서 2021년 연 64만명으로, 같은 기간 새일센터를 통해 취업에 성공한 구직자는 연 6.8만 명에서 연 18만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가정 문화를 양립해 경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경력단절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에 법 개정 취지에 맞춰 경력단절예방에 관한 선제적 지원을 보다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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