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시설 대면접촉 면회.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코로나19 확진자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백신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누구나 요양병원·시설에 있는 가족을 만날 수 있게 됐다. 대면 접촉면회 기준이 사라진 것이다. 다만 면회 전에 사전예약을 해야 하고, 코로나19 음성을 확인해야 한다.
정부는 20일 요양병원·시설과 정신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의 방역조치 완화 조치에 대한 시행에 들어갔다. 요양병원·시설 등은 고령층이 주로 입원·입소 중이고 집단감염 발생 사례가 많아 다른 시설보다 강한 방역조치를 적용받아왔다. 그러나 최근 확진자 감소로 감염취약시설 내 확진자도 감소했고, 4차접종 확대 등으로 60세 이상의 중증화율과 치명률이 지난 1월 각각 5.27%, 3.03%에서 4월 0.5%, 0.38%로 떨어지는 등 주요 지표가 안정되면서 방역조치 완화가 결정됐다.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도 3538명으로 전날(6071명) 보다 2533명 줄었고, 요일별 특성을 고려해 일주일 전(3828명)과 비교해도 290명 적었다. 확진자는 11일 연속 1만명 이하를 기록하고 있다. 위중증 환자 역시 72명으로 주간(6월13일~6월19일) 일평균 위중증 환자 수(86.7명)보다 14명 이상 적다. 사망자는 10명 추가로 발생했다. 누적 사망자는 2만4451명(치명률 0.13%)이다.
요양시설 등의 입소·입원자도 지금까지는 4차접종자 위주로 면회객을 받을 수 있지만, 이 기준 역시 폐지됐다. 4인으로 제한되던 면회객 수 제한도 사라졌다.
필수 외래진료를 받으러 가는 경우에만 허용했던 입소·입원자의 외출·외박도 자유로워진다. 4차접종을 마쳤거나 2차 이상 접종 후 확진 이력이 있는 입소·입원자라면 외출·외박을 할 수 있다. 단, 외출·외박 후 복귀할 때 음성을 확인해야 한다. 또, 감염취약시설 종사자가 받는 선제검사도 주 2회(PCR·신속항원검사)에서 주 1회(PCR 검사)로 축소됐다. 4차접종자나 2차 이상 접종 후 확진 이력이 있는 종사자는 선제검사를 면제받는다.
한편,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의무 해제는 오는 7월 17일까지 유지, 4주 후 사망자와 치명률을 보고 판단하기로 했다. 일평균 코로나19 사망자 10~20명 이하, 주간 사망자 수 50~100명 이하를 격리의무 전환 기준으로 설정했다. 치명률 기준은 유행이 증가해도 격리 등 강화된 조치 없이 통상적인 치료로 관리 가능한 수준인 0.05~0.1%(인플루엔자 치명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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