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 “쿠팡 연동 쿠팡이츠 회원 탈퇴 불가, 소비자 권리 침해”
2022-06-21 11:36


쿠팡이츠 로고.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오픈마켓 플랫폼 쿠팡과 배달 애플리케이션 쿠팡이츠 로그인 아이디를 연동해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쿠팡이츠 앱을 별도로 탈퇴할 수 없는 것은 소비자 권리 침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쿠팡이츠 앱 내에는 회원 탈퇴 배너조차 없고 탈퇴를 원할 경우 고객센터에 연락하라고만 안내한다”며 “소비자 권리 침해가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쿠팡이츠는 쿠팡에서 운영하는 배달 앱으로 쿠팡 아이디로 로그인이 가능하다. 이럴 경우 쿠팡이츠 앱만 별도로 탈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쿠팡이츠 이용약관에는 ‘언제든 탈퇴 가능’이라고 안내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며 “쿠팡이츠 상담원은 ‘매뉴얼상 쿠팡이츠 단독으로 탈퇴 자체가 안되는 구조’라고 답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쿠팡이츠의 회원 탈퇴 불가는 명백한 소비자 권리 침해”라며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삭제요구를 받으면 지체없이 삭제 후 결과를 정보 주체에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쿠팡이츠가 주장하는 앱을 삭제하는 방식은 회원정보 삭제가 아니라 회원 정보는 남긴 채 앱만 지우는 행위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쿠팡이츠를 제외하고 배달의민족, 요기요 등 다른 배달 앱은 모두 이용자가 원할 경우 회원탈퇴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쿠팡이츠가 아이디 연동 제도를 철폐하고 이용자가 자유롭게 회원 탈퇴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며 “이용자 스스로 회원 탈퇴를 자유롭게 하는 것은 명백한 개인의 권리”라고 촉구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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