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주권시민회의 제공]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대출금리가 상승하면서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지만, 금융사들의 수용률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10명 중 7명이 거절되는 등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
5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금융감독원으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9~2021년) 은행·보험사 등 4개 금융업권의 금리인하요구 신청건수는 2019년 66만8691건, 2020년 91마만519건, 2021년 116만326건으로 해마다 30% 정도 증가했다.
그러나 평균 수용률은 2019년 42.6%(28만5145건), 2020년 37.1%(33만7759건), 2021년 32.7%(37만9919건)로 감소했다.
금리인하 수용액도 2021년에는 총 22조4692억원으로 2019년 55조4547억원에 비해 2배 가까이 줄었다.
금리인하요구 수용률이 가장 낮은 곳은 은행권으로 2021년에는 93만5883건 신청에 26만4760건만 수용돼 28.3%를 차지했다.
보험권·여신전문금융회사·저축은행권은 50% 내외의 수용률을 보였다. 여신전문금융회사 중 신용카드의 수용률은 60% 이상으로 가장 높았다.
금리인하요구 신청금액은 은행권이 ‘미보유’를 사유로 회신하지 않아 금융업권 전체 규모를 가늠하기는 어렵지만 수용금액은 2019년 55조4547억원, 2020년 36조4181억원, 2021년 22조4692억원으로 줄고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관계자는 “금융소비자의 금리인하요구권은 은행권뿐만 아니라 보험사·카드사 등 거의 모든 대출상품과 자동차 할부에도 행사할 수 있다. 8월부터는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 등의 상호금융조합으로 확대된다”며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에 대한 역차별이 발생하지 않고 금리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보편적이고 구체적인 금리인하 기준을 만들고, 금리인하요구 심사 및 불수용 사유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고지의무를 강화해 소비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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